the Levites in the Gentiles united by GOD / the meaning of church name : Nations! Peoples! praise Jesus Christ! / Presbyterian Protestant Christian in South Korea / Genre : Prophecies in English, CCM, Entertainment, Histories
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 북 군수공장 풀가동 들어가
文, 윌성 1호 조작과 선거공작부터
[다급해진 이낙연]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시드니 파웰 연방특별검사 임명
【생각하는 민족이라야 산다.】6
성탄 잘 보내셨습니까?
탈 원전 주장의 뿌리는 ‘탈핵’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는 원자폭탄을 없애자는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본에는 ‘릴케연구소’가 있습니다.
기존의 힘의 균형에 의한 국제질서에 반기를 들고, 노벨상에 대칭되는 ‘반 노벨상’을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목소리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발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탈핵 론 기치를 호기롭게 내걸었던 독일의 생태평화주의자들은 ‘탈핵’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이상론적인 구호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핵무기는 한편에서는 무기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 발발 抑止(deterrence)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나드 브로디는 핵 억지력이 특정 상황에 대해 항상 예비 되어야만 핵이 전쟁무기로 절대 사용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토머스 셸링은 1966년 억지력에 대한 저서에서 승전의 관점에서 전쟁 이론이 더 이상 특정 관념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신 강압력, 억지력을 통하여 전력이 동등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전력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은 억지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였습니다.
핵무기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위협이 되는 지는 서로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한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한, 큰 위협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승인이 떨어지기만 하면 6개월이 채 안 걸려 원자폭탄을 제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원자폭탄제조보다 상위에 있는 기술입니다.
북한이 원자력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원자력 폐기물을 모아 플루토늄을 제조할 수 있고, 핵 융합기술을 가미하여 수소폭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꿈꾸었던 박 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에 매달렸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한국의 탈 원전 광풍을 가장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는 북한과 중국입니다.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이 사라지면 북한의 핵은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됩니다. 한국은 북한에 쩔쩔 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있다고, 미국이 우리를 적극 도와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국은 屈起산업의 대표선수로 원자력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이 늘 꺼림직 했습니다만, 지금은 업어주고 싶도록 고맙습니다. 노 났습니다.
세계의 나라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원자력 산업분야에서 중국을 못 미더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200基가 넘는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도 자국의 에너지 전환 필요도 있지만, 건립 경험을 쌓아 세계의 에너지 시장을 제패하겠다는 야심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탈 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스스로 꺼꾸러졌으니 날마다 화장실에 가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탈 원전을 주창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나 이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원들이 속이 있고 철이 있는 사람들인지, 주판알이나 튕길 줄 아는 사람들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접한 원자력을 없애고 바람과 태양을 이용해 전기발전을 하면 더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이 탈 원전 정책을, 때마침 일어난 원자력 사고를 백으로 동원하여 추진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원자력이 두렵다는 것은 실제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렇게도 문제를 삼는 안전성도, 환경성도, 경제성도, 다른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라늄 1g의 열량을 내려면 석탄 3000kg이 필요합니다.
원자력은 과학의 승리요 신비입니다. )
한국의 원자력은 원자력 선배 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절대로 국민의 생명에 손상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만약에 일어나면 원자력 발전소로 피신을 가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원자력에 관한 대부분의 지식은 기어이 원자력을 없애야 세상사는 맛이 나거나 출세하는 길이 열리는 이들에 의해 각색되거나 조작된 정보입니다.
■‘원자력 없애기’는 어떤 이들의 이념과 주장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일까요?
우리나라만큼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무기로 쓰이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은 정치에 휘둘려서는 언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은 크나큰 비극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자력 없애기를,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원자력 살리기를 지지하는 것도 슬픈 코미디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파와 관계없이 선입견도 고정관념도 없이 누가 이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펴는 가를 감시견의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놈들은 그 날부터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너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루는 이들은 혼 짱 을 내주어야 하고, 바로 즉시 정치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합니다.
몽둥이찜을 해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사기꾼이나 판단력 빵점의 멍 충이 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자력 없애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념에 빠져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세뇌되어 있어 좋은 말을 아무리 해주어도 안 듣습니다.
책이나 자료도 연구논문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는 안보고 찌라 시 정보만 보고 듣습니다.
오다가다 풍문으로 얻어들은 지식이 전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래 세 부류의 이념론자들의 주술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로봇처럼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민주당의원들도 탈핵을 침을 튀겨가며 떠들어대는 이들 모두 다 마찬가지 신세입니다.
한 부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해져야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을 함부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퇴행적 환경주의자들입니다.
진짜로 배고파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울어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 산림의 황폐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땔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환경의 최대 적은 가난입니다.
몇 일간만 이 추운 겨울 에너지가 끊기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에너지 복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최대한 값싸게 생산하여 가난한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들은 철부지 낭만으로 자신을 폼 내고 있는 책임감 없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미국 중심의 NPT(핵 확산 방지조약)체제에 대한 반대와 공격을 위해, 일단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과 사용부터 반대하고 보는 냉전 시대적 진영논리입니다.
자신들이 평화의 사도처럼 행세합니다. 지독한 이상 론 자들입니다. 평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입니다.
세상과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기존의 화석연료 發電업계 및 그들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자들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상적으로 여기게 된 21세기형 환경 소비자주의자들입니다.
여기서 셋째 부류의 사람들은 거대한 화석연료 그룹, 석유나 LNG 판매 기업 등으로부터 배후조종 당하며 지원을 받기도 하는 그룹으로서 신념화 된 코어그룹은 아닙니다.
석유나 가스가 원자력으로 대체되면 화석연료업자들은 시장 전체를 잃지만, 신재생으로 대체되면 재생에너지 간헐성으로 시장의 반만 잃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엉뚱하나 실제로 소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둘 째 그룹에 속하는 이들 중 첫 번째 맹목적 자연보호 생각이 신념화 된 사람들로서 원자력을 악마 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핵심그룹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한 미국의 극좌 환경운동가 C. 더글라스 러미스가 쓴 <경제성장이 안된다고 우리는 풍요롭지 못한가?> 나
앞에서 언급한 독일 본의 릴케연구소에서 나온 <희망을 찾는가?>같은 책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념이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어이 변명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자존심을 끝까지 세웁니다.
그들은 박정희가 산림녹화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박정희가 산림녹화운동을 할 때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한반도 고유종이 다 말라죽었다.
아카시아는 일본 나무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다.
작년도에 광주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켰던 일이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이라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는 민족문제연구회 등이 주관이 되어,
이 세상에 가장 정의로운 일을 하는 양 요란하게 일을 벌였고, 지역의 언론사는 응원부대라도 되는 양 부추겼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엉터리라고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
제가 좋아하는 선구자 가곡이 일본 군가에서 따왔고, 조두남 선생이 친일 앞잡이 라는 것을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을 본 뒤부터였습니다.
선구자 가사 어디에 친일의 의도가 깔린 부분이 있습니까?
홍난파 김성태 선생님 사정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입니다. 마음 약한 분들이 두들겨 맞고 짓밟히고 그래서 협조한 척 한 것입니다.
광주일고는 용감하게도 교가를 바꿨습니다.
이은상 작사 이흥렬 작곡의 옛 교가를 임을 휘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이 짓고 광주일고 재학생들이 작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가의 작품성이나 음악 수준이 옛 교가가 바둑으로 치면 단 수준이라면 새 교가는 3,4급 수준입니다.
나는 섬 집 아이, 어머니의 마음을 작곡한 이흥렬 선생님이 지어 준 광주일고 교가 어디에 친일의 색채가 있다는 것인지 몇날 며칠을 연구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짓기는 하였으나, 행여 데모에 관여하여 신세 망칠 까 군대로 입대해버린 김종률 작곡가는 비겁한 놈으로 간주되어야 합니까?
그 노래 제작에 관여했다는 황석영이는 518 때 무얼 했습니까?
자신이 친일 음악을 엉터리로 가려내어 못 부르게 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 업적인 양 떠벌리고 다니는 민족문제 연구소 지부장이나 전교조 출신 몇 분들,
참 한심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일 작곡가가 만들었다고 못 부르게 하면서, 자신은 왜 돼지 목 딴소리로 김성태 선생님이 작고한 ‘이별의 노래’는 부르고, 난리 부르스 입니까?
그것도 삼절 까지. 왜 친일파로 처단해야 한다면서 노래는 3절까지 부르냐고요. 꼴 보기도 싫다면서요.
광주출신 김연자 노래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김연자를 이용하고 단물 빼먹고 차버린 남자는 한국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걸 그룹 ‘카라’ 나 ‘투 와이즈’를 일본인과 한국인 중 누가 더 사랑해줍니까?
시인 윤동주나 의사 안 중근을 공부하는 분들이 한국이 많습니까, 일본이 많습니까?
원자력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 하려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다음 글은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드려도, 기어이 원자력을 없애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총 가득하십시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중국 공산당이 마윈 회사를 빼앗다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秋·尹갈등에 ‘검찰개악’…文개혁 실체는 권력장악”
“秋·尹갈등에 ‘검찰개악’…文개혁 실체는 권력장악”
‘원조’ 검찰개혁론자 6人이 말하는 검찰개혁
● “증권범죄합수단 해체, ‘권력형 범죄 수사 말라’는 메시지”
(김경율 회계사·前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秋·尹 갈등, 어떻게 끝나도 법치주의 후퇴”
(김성룡 교수·前대검 검찰개혁위원)
● “공수처는 ‘정권 친위 수사대’”
(김종민 변호사·前대검 검찰개혁위원)
● “‘조국식 개혁’, 알맹이 없이 경찰 요구만 들어줘”
(양홍석 변호사·前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與, 정보경찰 활동 침묵, 檢판사정보 수집 은 위법?…이중 잣대 화나”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尹, 위법한 징계에 승복 안 돼…법리 다퉈 법치주의 솔선수범해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306947/1
정치프로그램의 과도한 포장에 속아 저런것들에게 나라를 넘긴 국민들이 감당할 저주다
펌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한국청동기 문명을 빼앗아가는 중국
민주당 독재법
♡
12/16 마감 33개 모두 반대
16일 - 1.
[210610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F0P1X2A0L3Y1U6T3L1E5D1A2M9L0
== 이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도록 한다.
(2) 북한에서 사업을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한다는 것인가?
(1-1).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 업무도 아니고,
(1-2).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는데, 공공기관까지 끼어들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북한에서 사업을 확대?
(2-1).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남한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북한에서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못들어서 한인가?
(2-1-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2-1-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2-1-3).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2-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2-1-5).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많이도 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이전에,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1조원 넘는 돈을 받고, 3초만에 폭삭한 우리 건물 변상 받은 다음에나 협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2-2). 해킹
북한에서 해킹을 일삼고,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2-3). 연평도 실종 공무원
최근에는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되고,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이라 하고, 북한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영해 침범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 않았나?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 남한 돈으로 북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2020년 09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225947797690
* 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종합) (2020.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05686?cds=news_edit
* 北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2020.09.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84
16일 - 2.
[21058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O0X1Y1Q3Y0F1B1G2W2R2J1Y3Z8K5
== 이 법안은
(1) 육아휴직 확대:
1년 → 500일 (한부모는 1000일)
(2) 육아휴직 대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8세 → 12세
(3) 육아휴가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어이없는 법안이다. 이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통밥에 의한 선심쓰기인가? “육아”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1)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2) 한부모는 1000일 육아휴직?
본의 아니게 한부모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혼이나 미혼부/미혼모로 선택에 의해 한부모가 된 사람들이 태반인데, 한부모가 마치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1000일의 육아휴직을 준다고라? 현행으로 1년이면 충분하다 하겠다.
(3) 말 타면 종 두고싶은 심정?
육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개정하면서 늘렸기 때문에, 육아기를 지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나 되는데, 이제는 6학년까지 하자고라? 아예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든지?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16일 - 3.
[21059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K0Z1D1W2B7I1B1E4C2Z4C6C5O4B7
== 이 법안은 교원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교섭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
학교 일은 안하고 노조 일을 하는데, 왜 월급을 줌?
16일 - 4.
[210587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R0R1V1K3O0Y1G0X4T4O3X2Z9K7K7
== 이 법안은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자본금 상향.
10조원 → 15조원.
== 다음이 의문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가 막힌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발의이다.
한수원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라?
한수원이 탈원전 때문에 적자라는 것 익히들 잘 아는데, 이 법안 발의자들은 왜들 그러심?
(1) 2018년에 <공기업 순익 90% 날린 `탈원전·文케어`>라 하여 한전·한수원등 6.2조 급감이라 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잔치라 했지?
(3) 2020년에 보니, <文 한마디에 산업부 “월성 즉시중단”, 한수원 압박해 경제성 조작> 했다고라?
(4)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한다.
이제 그것을 슬슬 세금으로 메꾸고자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참고:
* 공기업 순익 90% 날린 `탈원전·文케어` (2018.08.31)
한전·한수원등 6.2조 급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8/550059/
* 文 한마디에 산업부 “월성 즉시중단”, 한수원 압박해 경제성 조작 (2020.11.14)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1/14/TAXJWT43TFBBBPKJL6JUFFTZUI/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16일 - 5.
[21058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0B1C1P1P1L1S9E2F5B3R3N0Z4Y9
== 이 법안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것은 무슨 농담인가?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2019년 보도를 보면,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고 하여 건설경기 한파라 하는데, 그 동안 나아졌는지? 아니면, 일거리는 없는데, 열심히 성희롱 예방교육만 할 것인지? 매달 1회 이상?
(2) “너나 잘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을 더욱 처벌하자는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1). 그런데 막상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는 사건이나 생기니, 참으로 의아하다.
(2-2). 어디 그 뿐인가? 가정폭력도 한몫 한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니었나?
(2-3).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감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사무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내려받은 기록이 나오고,
(2-4). 페북에 ‘야동’ 올렸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있다.
(2-5). 그야말로, “너나 잘하세요”
(2-5-1). 최근에,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적용하면 될 것 같다. “너나 잘하세요”.
(2-5-2). 더불어민주당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1회 이상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참고: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2020.10.2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2/2020102290064.html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민주평통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국감서 황당 적발 (2020.10.11)
https://news.joins.com/article/23889963
* 페북에 ‘야동’ 올렸다가...민주당 국회의원 “실수였다” (2020.09.06)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06/SFXQYG2AKFGHNLOXCV6Y7HZPXY/
16일 - 6.
[2105963]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Q0T1Z2W0O1T1U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2105960 법안과 한 세트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사건은 1,272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다.
(1) 임
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2)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
(3) 부 또는 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 다음이 의문이다.
영아유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본 법안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몰래” 출산 도우기임?
(1-1). 본 법안은 마치 아무도 모르게 몰래 출산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 같다.
정부가 “몰래” 출산의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아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1-2).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
이런 목적으로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2018년에 183건이라 했는데, 1년에 183건을 위해 이런 보호시설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보호출산 철회하면 아이 다시 데리고 감?
부 또는 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2-1). 출산 한 다음에 1개월 안에 마음 바꿀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불성설이다. 갓난 아기는 금방 입양이 되는 것이 상책인데, 만약 입양이라도 되었다면, 입양도 취소하라는 것인가? 아이를 포기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야 한다.
(2-2). 이렇게 법을 만들면, 세금으로 공짜로 아이 낳고, 마음 바뀌었다고 아이 데리고 가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 있는지 의문이다.
(3) 영아유기 방지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기 바란다. “Safe-have law”라고 불리는데, 미국 각 주에서 실시한다.
(3-1). 경찰소, 병원, 소방서 같은 곳에 …
(3-1-1). 예를 들면, 소방서 같은 곳에 핸드폰 시절 이전에 있던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안에 영아들 두고 벨을 누를 수 있게 하고, 벨이 울리면 소방서에서 누가 나와서 그 영아를 데리고 간다.
(3-1-2). 각 주마다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부모의 신원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Safe-have law”와 같은 영아유기사 방지법을 만든다면 …
한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영아의 나이이다. 미국의 “Safe-have law”는 각 주마다 그 규정이 좀 다른데, 72시간인 경우에서 부터 30일인 곳도 있다.
(3-2-1). 십여년 전에 있었던 웃지 못할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주에 “Safe-have law”가 설정되었는데, 뒤늦게 어느 중부지방의 주에서 그런 법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연령에 대해서 합의를 못해 그냥 법을 만들었다. 자동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그랬더니 전국에 소문이 나서, 다른 주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주에 갖다 주고 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가장 끝내주는 경우가, 어떤 남자가 아이 6명인가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서 부터 두살 정도의 어린 아이까지 6명인가를 데리고 와서 넘겨주고 간 것이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주의 정치인들은 잽싸게 다시 모여서 연령 제한을 설정했다고 했다.
(4) 결론.
“몰래”출산 도와주기 보다는 영아유기 방지 자체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 한 세트인 법안
[210596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 입법예고 2020.12.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0T1I2H0L1Q1R0H0Q1B1Q7G2H5F0
16일 - 7.
[2105910] 학력향상지원법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X0D1D1K2E4G1C5Q0D5R0T6J5R5Q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학습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습지원대상자의 학력 수준과 기본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기본학력교육을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지금 쓰고 있는 공교육비가 부족해서 더 쓰자는 것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돈을 덜 써서 그런 것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현정부 보다 돈 적게 썼는데도, 학생들 실력이 나았다면 배울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16일 - 8.
[2105970]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0O1R1S1M8M1W6C3U4U4F7K7C0E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가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환자 및 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1)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설치
(2) 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3) 복지지원
뇌전증환자에게 고용·직업재활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활서비스 제공, 주간활동 지원, 돌봄 지원 및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21296)과 매우 유사하다. 슬쩍 베껴온 것인가?
국가개입주의이고, 전체주의에 입각한 법안으로 특정 병명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중복 햬택과 중복 행정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 병원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는데, 따로 중앙뇌전증지원센터 및 지역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이미 의료보험이 있는데, 따로 의료비 지원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3) 장애가 있으면 다른 법에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다.
(4)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까지 한다니…
(4-1).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 위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4-2). 2020년 보도에는 이 재정적자가 더 심각해져서,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21296]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21인) – 입법예고 2019.7.2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A9C0H7R0C3V1I5T2L8N1T5D0D1O4
--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16일 - 9.
[210609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E0K1E1K2X5A1S1Y0L3D3E7S9Y3C4
== 이 법안은
(1) 위탁기업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보전 또는 선지원.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목적에 “양극화 해소”를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고, 어불성설이다.
(1) 과징금은 과징금이지, 상대방 기업에 주라는 것이 아니다.
(2)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지원?
정말로 끝내준다. 과징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을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수탁기업에 돈을 준다는 것인가?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목적에 “양극화 해소”를 포함?
어이없는 소리이고, 왜 법안에는 이런 개정에 대해 설명이 없는가?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목적에 “양극화 해소”를 포함하는 것이 어이없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3-1).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목적이 “양극화 해소”라 할 수 없다. 이미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다.
(3-2). “양극화 해소”?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할 말 있는가?
(3-2-1).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2-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4)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16일 - 10.
[210600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I0A1S1K0U6L1Z3Z2U5T2M3O3N0E6
== 이 법안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사건만 나면 정부가 개입해서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인가?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11.
[2106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L0Q1O1N2X4R1T8K4D3C1K0Q9B9S9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교부세의 시정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자체 마음대로 복지를 하겠다고라?
재정자립되면 그 때 하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2) 그 와중에 간섭 안받고 복지 하겠다고라?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은 마음대로 하자고라?
(2-1).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이라 하고,
(2-2). 지자체 '돈다발 살포' 경쟁이라 하여,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 한다니 말이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03.html
*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93.html
16일 - 12.
[210614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Z0U1D1R2A5H1W3T1E3M4B1F6D6M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건 없이 산전·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별도의 조건 없이 산전·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이미 의료보험이 있다. 왜 따로 지원해야 하는가?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16일 - 13.
[21060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R0W1W1J2H6F1T4L5Y9N1H4Y5A2G2
== 이 법안은 기존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명하여야 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예산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명하여야”? 혹시,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 기회 주기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16일 - 14.
[210579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B0H1M1J2R7W1J0W2Y8F5Y9K8C3S1
== 이 법안은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1) 경매 거래가 문제라 하기 힘들다. 다른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을 보기 바란다. 미국도 경매 거래인 것으로 알고 있다.
(2)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가격 설정이 될 수 있다.
16일 - 15.
[210584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P0V1A1Y2Z7C1N6T5W9Z1C7S3N9S2
== 이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16일 - 16.
[21060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H0Y1W2E0L1A1D7Y0W0D5S5X4K3M4
== 이 법안은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지도기관과 체결.
== 다음이 의문이다.
건설공사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것을 왜 발주자가 책임을 지는가?
16일 - 17.
[21058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W0K1G0F3X0Z1O6C4J5W4X4I5P5U5
== 이 법안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을 강화
(1) 윤리위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수 상한(현행 15명)을 폐지
(2) 모든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동물보호 및 복지,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연 1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수 상한을 없애면 마음껏 늘리자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2) 모든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동물보호 및 복지,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위워회의 위원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이라야지, 매년 교육을 받으라고?
16일 - 18.
[210601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0R0R9B1S9Z1A5P1V0H5T1C2R1Q5
== 이 법안은 심리 전에 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호.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여기에 왜 적용되는가? 구제신청 당사자는 본인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뭐라고 썼는가 까지 봐야 한다는 것인가?
16일 - 19.
[210604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W0Y1U1I2N4H1Q3R0D4L5F6W8W5T4
== 이 법안은 대토리츠 규정을 바꾸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근거 제시도 없으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오히려 법을 적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현정부와 더불어미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해놓은 것을 보기 바란다.
(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3)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4)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5)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16일 - 20.
[21060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V0J1I2J0O1M1E7O1T7C1O0P3L1V0
== 이 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주 52시간제 땜질 법안인가?
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1.
[21060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P0X1Q1E2Y4P1K3N0I6U1L2L3E9H6
== 이 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음? 보험으로 배상 받으면 되는 일을 왜 국가가 하는지 의문이다.
16일 - 22.
[210610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0Z1G2U0S3I1P6R1Q4A0K9N9F8U7
==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저런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사법경찰권이 많은 법에서 부여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법경찰권을 각 법에서 부여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무원이 경찰 행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16일 - 23.
[210587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0L1Y1H3W0Y1R0Y4H1X0U6H9I8D0
== 이 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업 규정.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고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하다고라?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1)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또한,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이미 2018년 부터 보도되고 있다.
(2-1).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
(2-2).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
(2-3).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07-04)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503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07.04)
https://news.joins.com/article/22772651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08.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3044
16일 - 24.
[210610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C0I1P2V0U3R1E6I4L3O5F9H7U7M3
== 이 법안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
== 다음이 의문이다.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면,
(1)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인가? 혹시, 농어업인안전보험는 정부가 지불하는 것인가?
(2) 이렇게 여러가지 보험이 적용되면, 어느 보험이 우선인가?
16일 - 25.
[210610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G0H1H2E0R3M1W6Z4C2M5M8V1G1X6
== 이 법안은 새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 있어도, 과태료 부과하기 위함인지 의문이고, 과태료는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6일 - 26.
[210608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T0V1X2A0D3Q1C1K2P8P2A4E5W6W4
==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G 통신서비스에 불만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손해배상이란?
이용료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것인가?
아니면, 몇 배씩을 돌려주라는 것인가?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7.
[21060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U0U1T2A0E3I1X3P3T6N0B0U4M5N3
==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 다음이 의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관리에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 * *
28번 – 29번.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서 거두어들인 벌금, 추징금 등을 어떻게 쓸 것인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으로는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 방지 그 자체에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6일 - 28.
[210609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S0G1K2C0H3V1L3M3Q1N1O7N3V7W3
16일 - 29.
[210609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V0K1K2I0M3C1B3V2N4P4O6U6O6C3
* * *
30번 – 33번.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
== 이 법안들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1년에 수만명씩 억울한 사람 만들 일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결정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16일 - 30.
[210612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L0X1M2Q0C4Q1H3E1G9M4P5J1D1H2
16일 - 31.
[210612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0B1J2Y0X4W1R3B2G5D3I3F4H2K0
16일 - 32.
[210612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A0H1N2W0A4B1E3G2L9N4W1M2Z8I9
16일 - 33.
[2106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T0A1J2L0O4T1K3P3O7A3F8D8X4G0
♡
이상한 출산법
링크주소
수정 하였습니다.
16일 - 6.
[2105963]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H2Q0T1Z2W0O1T1U0S1X1A0V5N6J1H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2105960 법안과 한 세트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사건은 1,272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다.
(1) 임
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2)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
(3) 부 또는 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 다음이 의문이다.
영아유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본 법안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몰래” 출산 도우기임?
(1-1). 본 법안은 마치 아무도 모르게 몰래 출산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 같다.
정부가 “몰래” 출산의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아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1-2).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
이런 목적으로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2018년에 183건이라 했는데, 1년에 183건을 위해 이런 보호시설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보호출산 철회하면 아이 다시 데리고 감?
부 또는 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2-1). 출산 한 다음에 1개월 안에 마음 바꿀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불성설이다. 갓난 아기는 금방 입양이 되는 것이 상책인데, 만약 입양이라도 되었다면, 입양도 취소하라는 것인가? 아이를 포기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야 한다.
(2-2). 이렇게 법을 만들면, 세금으로 공짜로 아이 낳고, 마음 바뀌었다고 아이 데리고 가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 있는지 의문이다.
(3) 영아유기 방지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기 바란다. “Safe-have law”라고 불리는데, 미국 각 주에서 실시한다.
(3-1). 경찰소, 병원, 소방서 같은 곳에 …
(3-1-1). 예를 들면, 소방서 같은 곳에 핸드폰 시절 이전에 있던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안에 영아들 두고 벨을 누를 수 있게 하고, 벨이 울리면 소방서에서 누가 나와서 그 영아를 데리고 간다.
(3-1-2). 각 주마다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부모의 신원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Safe-have law”와 같은 영아유기사 방지법을 만든다면 …
한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영아의 나이이다. 미국의 “Safe-have law”는 각 주마다 그 규정이 좀 다른데, 72시간인 경우에서 부터 30일인 곳도 있다.
(3-2-1). 십여년 전에 있었던 웃지 못할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주에 “Safe-have law”가 설정되었는데, 뒤늦게 어느 중부지방의 주에서 그런 법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연령에 대해서 합의를 못해 그냥 법을 만들었다. 자동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그랬더니 전국에 소문이 나서, 다른 주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주에 갖다 주고 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가장 끝내주는 경우가, 어떤 남자가 아이 6명인가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서 부터 두살 정도의 어린 아이까지 6명인가를 데리고 와서 넘겨주고 간 것이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주의 정치인들은 잽싸게 다시 모여서 연령 제한을 설정했다고 했다.
(4) 결론.
“몰래”출산 도와주기 보다는 영아유기 방지 자체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 한 세트인 법안
[210596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 입법예고 2020.12.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0T1I2H0L1Q1R0H0Q1B1Q7G2H5F0
한국을 북한식민지로 만드는 민주당의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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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마감 21개 모두 반대
17일 - 1.
[210610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W0Q1S2E0P3W1S5M4Z0Q1D4K6V4H6
== 이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정부의 책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 사업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남한의 물적·제도적 기반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상호적이라야 한다. 이런 법안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게, 안보불감증인지도 의문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남북협력
말이 쉬워 남북협력이지, 돈은 다 남한이 낸다는 것 아니겠는가? 남한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북한에서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못들어서 한인가?
(2-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2-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2-3).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2-5).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많이도 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이전에,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1조원 넘는 돈을 받고, 3초만에 폭삭한 우리 건물 변상 받은 다음에나 협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해킹
북한에서 해킹을 일삼고,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4) 연평도 실종 공무원
최근에는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되고,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이라 하고, 북한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영해 침범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 않았나?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한다는 것인가?
(참고: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2020년 09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225947797690
* 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종합) (2020.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05686?cds=news_edit
* 北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2020.09.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84
17일 - 2.
[210617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Q0J0Y9L2K3T1W8S4U0V0S3V1N0H4
== 이 법안은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서해평화?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되고,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이라 하고, 북한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영해 침범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 않았나?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 서해평화?
(참고:
*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2020년 09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225947797690
* 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종합) (2020.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05686?cds=news_edit
* 北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2020.09.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84
17일 - 3.
[21060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0S1J1Z2V6F1U0J1A9T3C5U5T1E4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배급사회로 진입하는가?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청소년에 무상 생리대” “年 411억짜리 과잉복지”>라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하자는 것인가?
(2) 이미 저소득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런 항목만 따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돈 있는 사람들에세 생리대 나눠준다고라? 무슨 농담인가?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4) ‘의견이 있다’는 것에 기초해서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 별 희안한 안건이 다 나온다.
(5)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5-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5-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청소년에 무상 생리대” “年 411억짜리 과잉복지” (2019.05.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71720353962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17일 - 4.
[2106019]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0C1J2U0B1D1R8N4V4E4L7Z8Y5V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1) 도급·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수탁자와 함께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3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3)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
(4)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 결과와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제재 조치 결과를 공표
== 다음이 의문이다.
(1) 최근에 중대재해에 대한 신설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법안인 모양이다.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압박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한다. 전국 10여곳 여당 사무실에서 농성이라 한다. <이낙연 사무실 점거까지…무력시위 나선 민주노총, 왜?>라고 보도 되었다.
(1-2). 이러니,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고 하는 모양이다.
(1-3). 그런데 이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것이다.
(2) 이미 여러 법에서 산업재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법을 다시 만드는 것은 필요 이상이라 하겠다.
(3) 도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인가?
어차피 도급 받은 회사들은 소규모일테니, 큰 회사에 과징금과 벌금을 엄청나게 받아내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4) 기업 허가취소한 것 공포해봐야 남는 것 있나?
이미 죽은 말 한번 더 죽이는 셈인가?
(5) 과징금과 벌금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과 벌금을 보면, 오비이락일 수도 있지만,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5-1). 2019년에 이미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라고 보도되었고,
(5-2).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5-3).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참고:
* 이낙연 사무실 점거까지…무력시위 나선 민주노총, 왜? (2020.11.23)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231040i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 *
5번 – 6번.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고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찰의 민간화인가?
(1) 경찰은 특수 업무인데, 경찰대학교 총장을 외부에서 임용하고, 느닷없이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것처럼 치안정감이라는 고위직으로 신규채용한다는 어불성설이고, 경찰대학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2) 경찰은 계급 사회이다.
순식간에 치안정감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7일 - 5.
[210615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0G1B1B2H6L1J5K2R6S2D3A9N9C5
17일 - 6.
[2106153]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 12/2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0I1Y1I2C6T1B5P2G5O1T7G0J6L2
17일 - 7.
[210617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3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0T1H2J0O7Z1Q8T1T5F2G9A0Y4W8
== 이 법안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등 징계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꽃놀이는 <감찰위 ‘패싱’하고 징계위 가려던 추미애...감찰위가 막아섰다> 하여, 수순을 안지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고,
(2) 기관 및 단체가 검찰의 징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굳이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3) 외부인사를 데리고 온다 해도, 현정부에 동조하는 비전문가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원자력 전문가는 없고,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다.
(참고:
* 감찰위 ‘패싱’하고 징계위 가려던 추미애...감찰위가 막아섰다 (2020.11.26)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6/6DTHHDIF5JFIRM2U5S7GDOC6SQ/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17일 - 8.
[2106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N0C0F9Q2Q2V2I0K0S5Y4W6L3C7N1
== 이 법안은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
현행 법령은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모든 좌석에 탑승자의 허리와 어깨를 함께 고정하는 ‘3점식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운전자좌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에만 해당 안전띠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탑승객이 많은 승합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이 탑승자의 복부만을 고정하는 2점식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가 항상 가능한지 의문이다.
(2) 비행기도 탑승자의 복부만을 고정하는 2점식 아닌가?
(3) 이 법 개정의 기준은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지 의문이다.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의 통밥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바라며,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 * *
9번 – 10번. 영상재판 실시
== 이 법안들은 영상재판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7일 - 9.
[21061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F0C1F2K0Z7V1C6H3R8U5I6Y2F6O5
17일 - 10.
[210616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M0D1O2Y0D7D1G6J1R7R1C6I5M5Z9
17일 - 11.
[21061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0D1F2Y0W7N1D6X4F4P5O4T4C6U8
== 이 법안은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석으로 숫자가 모자라도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전원 9명 대신, 6명만 참여해서 결정하자는 것임?
(1) 현행으로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기 바란다.
(2)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는 선진국들도 있다. 한국은 대법원 외에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대법원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하기 힘들다.
17일 - 12.
[2106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V1G1W1I0T1T6Q1B4E5N8N9M0E1
== 이 법안은 법원 신설이다.
화성지원, 시흥지원, 파주지원을 설치.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원 설치의 원칙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21대 국회에서 법원 숫자 늘리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왜 그런가?
(2) 법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멀다는 것인가? 출근거리 정도인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법원을 늘리면 얼마나 많은 법원이 생겨야 할지 의문이다. 다른 선진국에도 이렇게 법원이 많은지 의문이다.
17일 - 13.
[210617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G0H1X1D1V7W1I1D1J5R1P9V4R0N8
== 이 법안은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취업·유학·이민 등 비자서류 접수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본인이 신청, 제출토록 하여 개정 이전 당시의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필요로 해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처럼, 그 사실을 감추겠다는 것인가?
17일 - 14.
[21061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0I1U2I0I7W1S3R3G8R4P5L7B3T7
==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물류센터, 은행, 통신 등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의 업무가 마비, 지연되고 있어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어 법률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 기관 및 단체에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를 강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이런 법을 만들면 두고 두고 “강제”할 수 있고, 지금 은행이나 통신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7일 - 15.
[21061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E0U1I2M0M1M2H1O2P8L1H5X2R6R7
== 이 법안은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소급입법인가?
소급입법은 타당하지 않다.
17일 - 16.
[21061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0Z1D2B0W4X1R6H3W7N4D7Z4T9G6
== 이 법안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
== 다음이 의문이다.
(1) 총체적으로 백화점과 같은 대형 시설이 진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 “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이와 유사한 문구는 정부 발의 법안에서 두리뭉실하게 법 개정 이유를 쓸 때 흔히 볼 수 있다. 국회에서 뭔 운영을 한다고,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17일 - 17.
[210614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0N1Q2U0E4T1U8R1R9H2X0Z5C0I6
== 이 법안은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각 아파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이런 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우스운 것이, 발의자들은 “자치적”이란 표현을 쓰면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율배반적이다.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치적”인가?
17일 - 18.
[2106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J0M1C2J0T7I1D4N1Z9C5B9V1W0Y1
== 이 법안은 호텔업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호텔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한시적”이니 “일시적”이니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일시적이라 해서 법을 만들어도 그 기한을 계속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런 추가 세금도 일시적으로 시작해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일이다.
17일 - 19.
[21061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R1H2U0C4X1V7J3F8F1K0Q2R0E7
== 이 법안은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 (2006년 12월 31일)을 삭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찬성하는 사항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사립학교는 폐교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재산이 정부에 귀속되게 하는 것이 걸림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시효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2)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인 사항
(2-1). 해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2-2).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심사하기위 하여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학의 재정은 사학에서 알아서 하게 두어야 할 것이다.
(2-3).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정부가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사립학교는 필요에 따라 폐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재산은 사학의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17일 - 20.
[21061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P0U1G2P0M4K1Z7W1S7Q2Y5F8U5I5
== 이 법안은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개 훈련하는 것까지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미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처벌 규정이 있으니,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개 주인이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17일 - 21.
[2106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0W1D2B0X7P1N6T3Y9A5F5O3L4N6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국외부재자’의 용어를 ‘국외체류자’로 변경.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국외부재자 신고 등 사전 절차를 놓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부재자라는 측면에서 현행대로 ‘국외부재자’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문제는 개정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 이유가 “사전 절차를 놓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새 법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실행되어 온 것인데,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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