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한국을 북한식민지로 만드는 민주당의 법안 반대

     12/17 마감 21개 모두 반대

17일 - 1.

[210610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W0Q1S2E0P3W1S5M4Z0Q1D4K6V4H6
== 이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정부의 책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 사업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남한의 물적·제도적 기반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상호적이라야 한다. 이런 법안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게, 안보불감증인지도 의문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남북협력
말이 쉬워 남북협력이지, 돈은 다 남한이 낸다는 것 아니겠는가? 남한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북한에서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못들어서 한인가?

(2-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2-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2-3).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2-5).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많이도 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이전에,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1조원 넘는 돈을 받고, 3초만에 폭삭한 우리 건물 변상 받은 다음에나 협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해킹
북한에서 해킹을 일삼고,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4) 연평도 실종 공무원
최근에는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되고,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이라 하고, 북한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영해 침범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 않았나?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한다는 것인가?

(참고: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2020년 09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225947797690

* 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종합) (2020.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05686?cds=news_edit

* 北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2020.09.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84

17일 - 2.

[210617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Q0J0Y9L2K3T1W8S4U0V0S3V1N0H4
== 이 법안은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서해평화?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되고,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이라 하고, 북한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영해 침범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 않았나?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 서해평화?

(참고:
*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2020년 09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225947797690

* 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종합) (2020.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05686?cds=news_edit

* 北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2020.09.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84

17일 - 3.

[21060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0S1J1Z2V6F1U0J1A9T3C5U5T1E4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배급사회로 진입하는가?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청소년에 무상 생리대” “年 411억짜리 과잉복지”>라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하자는 것인가?

(2) 이미 저소득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런 항목만 따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돈 있는 사람들에세 생리대 나눠준다고라? 무슨 농담인가?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4) ‘의견이 있다’는 것에 기초해서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 별 희안한 안건이 다 나온다.

(5)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5-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5-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청소년에 무상 생리대” “年 411억짜리 과잉복지” (2019.05.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71720353962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17일 - 4.

[2106019]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0C1J2U0B1D1R8N4V4E4L7Z8Y5V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1) 도급·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수탁자와 함께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3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3)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

(4)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 결과와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제재 조치 결과를 공표

== 다음이 의문이다.

(1) 최근에 중대재해에 대한 신설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법안인 모양이다.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압박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한다. 전국 10여곳 여당 사무실에서 농성이라 한다. <이낙연 사무실 점거까지…무력시위 나선 민주노총, 왜?>라고 보도 되었다.

(1-2). 이러니,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고 하는 모양이다.

(1-3). 그런데 이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것이다.

(2) 이미 여러 법에서 산업재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법을 다시 만드는 것은 필요 이상이라 하겠다.

(3) 도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인가?
어차피 도급 받은 회사들은 소규모일테니, 큰 회사에 과징금과 벌금을 엄청나게 받아내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4) 기업 허가취소한 것 공포해봐야 남는 것 있나?
이미 죽은 말 한번 더 죽이는 셈인가?

(5) 과징금과 벌금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과 벌금을 보면, 오비이락일 수도 있지만,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5-1). 2019년에 이미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라고 보도되었고,

(5-2).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5-3).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참고:
* 이낙연 사무실 점거까지…무력시위 나선 민주노총, 왜? (2020.11.23)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231040i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     *

5번 – 6번.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고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찰의 민간화인가?

(1) 경찰은 특수 업무인데, 경찰대학교 총장을 외부에서 임용하고, 느닷없이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것처럼 치안정감이라는 고위직으로 신규채용한다는 어불성설이고, 경찰대학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2) 경찰은 계급 사회이다.
순식간에 치안정감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7일 - 5.

[210615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0G1B1B2H6L1J5K2R6S2D3A9N9C5

17일 - 6.

[2106153]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 12/2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0I1Y1I2C6T1B5P2G5O1T7G0J6L2

17일 - 7.

[210617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3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0T1H2J0O7Z1Q8T1T5F2G9A0Y4W8
== 이 법안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등 징계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꽃놀이는 <감찰위 ‘패싱’하고 징계위 가려던 추미애...감찰위가 막아섰다> 하여, 수순을 안지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고,

(2) 기관 및 단체가 검찰의 징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굳이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3) 외부인사를 데리고 온다 해도, 현정부에 동조하는 비전문가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원자력 전문가는 없고,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다.

(참고:
* 감찰위 ‘패싱’하고 징계위 가려던 추미애...감찰위가 막아섰다 (2020.11.26)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6/6DTHHDIF5JFIRM2U5S7GDOC6SQ/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17일 - 8.

[2106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N0C0F9Q2Q2V2I0K0S5Y4W6L3C7N1
== 이 법안은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
현행 법령은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모든 좌석에 탑승자의 허리와 어깨를 함께 고정하는 ‘3점식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운전자좌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에만 해당 안전띠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탑승객이 많은 승합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이 탑승자의 복부만을 고정하는 2점식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가 항상 가능한지 의문이다.

(2) 비행기도 탑승자의 복부만을 고정하는 2점식 아닌가?

(3) 이 법 개정의 기준은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지 의문이다.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의 통밥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바라며,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     *     *

9번 – 10번. 영상재판 실시

== 이 법안들은 영상재판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7일 - 9.

[21061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F0C1F2K0Z7V1C6H3R8U5I6Y2F6O5

17일 - 10.

[210616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M0D1O2Y0D7D1G6J1R7R1C6I5M5Z9

17일 - 11.

[21061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0D1F2Y0W7N1D6X4F4P5O4T4C6U8
== 이 법안은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석으로 숫자가 모자라도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전원 9명 대신, 6명만 참여해서 결정하자는 것임?

(1) 현행으로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기 바란다.

(2)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는 선진국들도 있다. 한국은 대법원 외에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대법원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하기 힘들다.

17일 - 12.

[2106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V1G1W1I0T1T6Q1B4E5N8N9M0E1
== 이 법안은 법원 신설이다.
화성지원, 시흥지원, 파주지원을 설치.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원 설치의 원칙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21대 국회에서 법원 숫자 늘리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왜 그런가?

(2) 법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멀다는 것인가? 출근거리 정도인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법원을 늘리면 얼마나 많은 법원이 생겨야 할지 의문이다. 다른 선진국에도 이렇게 법원이 많은지 의문이다.

17일 - 13.

[210617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G0H1X1D1V7W1I1D1J5R1P9V4R0N8
== 이 법안은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취업·유학·이민 등 비자서류 접수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본인이 신청, 제출토록 하여 개정 이전 당시의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필요로 해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처럼, 그 사실을 감추겠다는 것인가?

17일 - 14.

[21061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0I1U2I0I7W1S3R3G8R4P5L7B3T7
==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물류센터, 은행, 통신 등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의 업무가 마비, 지연되고 있어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어 법률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 기관 및 단체에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를 강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이런 법을 만들면 두고 두고 “강제”할 수 있고, 지금 은행이나 통신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7일 - 15.

[21061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E0U1I2M0M1M2H1O2P8L1H5X2R6R7
== 이 법안은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소급입법인가?
소급입법은 타당하지 않다.

17일 - 16.

[21061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0Z1D2B0W4X1R6H3W7N4D7Z4T9G6
== 이 법안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

== 다음이 의문이다.

(1) 총체적으로 백화점과 같은 대형 시설이 진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 “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이와 유사한 문구는 정부 발의 법안에서 두리뭉실하게 법 개정 이유를 쓸 때 흔히 볼 수 있다. 국회에서 뭔 운영을 한다고,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17일 - 17.

[210614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0N1Q2U0E4T1U8R1R9H2X0Z5C0I6
== 이 법안은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각 아파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이런 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우스운 것이, 발의자들은 “자치적”이란 표현을 쓰면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율배반적이다.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치적”인가?

17일 - 18.

[2106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J0M1C2J0T7I1D4N1Z9C5B9V1W0Y1
== 이 법안은 호텔업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호텔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한시적”이니 “일시적”이니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일시적이라 해서 법을 만들어도 그 기한을 계속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런 추가 세금도 일시적으로 시작해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일이다.

17일 - 19.

[21061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R1H2U0C4X1V7J3F8F1K0Q2R0E7
== 이 법안은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 (2006년 12월 31일)을 삭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찬성하는 사항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사립학교는 폐교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재산이 정부에 귀속되게 하는 것이 걸림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시효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2)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인 사항

(2-1). 해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2-2).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심사하기위 하여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학의 재정은 사학에서 알아서 하게 두어야 할 것이다.

(2-3).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정부가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사립학교는 필요에 따라 폐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재산은 사학의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17일 - 20.

[21061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P0U1G2P0M4K1Z7W1S7Q2Y5F8U5I5
== 이 법안은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개 훈련하는 것까지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미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처벌 규정이 있으니,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개 주인이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17일 - 21.

[2106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0W1D2B0X7P1N6T3Y9A5F5O3L4N6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국외부재자’의 용어를 ‘국외체류자’로 변경.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국외부재자 신고 등 사전 절차를 놓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부재자라는 측면에서 현행대로 ‘국외부재자’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문제는 개정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 이유가 “사전 절차를 놓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새 법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실행되어 온 것인데,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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