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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6.
[2105963]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H2Q0T1Z2W0O1T1U0S1X1A0V5N6J1H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2105960 법안과 한 세트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사건은 1,272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다.
(1) 임
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2)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
(3) 부 또는 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 다음이 의문이다.
영아유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본 법안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몰래” 출산 도우기임?
(1-1). 본 법안은 마치 아무도 모르게 몰래 출산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 같다.
정부가 “몰래” 출산의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아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1-2).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
이런 목적으로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2018년에 183건이라 했는데, 1년에 183건을 위해 이런 보호시설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보호출산 철회하면 아이 다시 데리고 감?
부 또는 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2-1). 출산 한 다음에 1개월 안에 마음 바꿀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불성설이다. 갓난 아기는 금방 입양이 되는 것이 상책인데, 만약 입양이라도 되었다면, 입양도 취소하라는 것인가? 아이를 포기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야 한다.
(2-2). 이렇게 법을 만들면, 세금으로 공짜로 아이 낳고, 마음 바뀌었다고 아이 데리고 가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 있는지 의문이다.
(3) 영아유기 방지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기 바란다. “Safe-have law”라고 불리는데, 미국 각 주에서 실시한다.
(3-1). 경찰소, 병원, 소방서 같은 곳에 …
(3-1-1). 예를 들면, 소방서 같은 곳에 핸드폰 시절 이전에 있던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안에 영아들 두고 벨을 누를 수 있게 하고, 벨이 울리면 소방서에서 누가 나와서 그 영아를 데리고 간다.
(3-1-2). 각 주마다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부모의 신원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Safe-have law”와 같은 영아유기사 방지법을 만든다면 …
한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영아의 나이이다. 미국의 “Safe-have law”는 각 주마다 그 규정이 좀 다른데, 72시간인 경우에서 부터 30일인 곳도 있다.
(3-2-1). 십여년 전에 있었던 웃지 못할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주에 “Safe-have law”가 설정되었는데, 뒤늦게 어느 중부지방의 주에서 그런 법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연령에 대해서 합의를 못해 그냥 법을 만들었다. 자동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그랬더니 전국에 소문이 나서, 다른 주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주에 갖다 주고 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가장 끝내주는 경우가, 어떤 남자가 아이 6명인가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서 부터 두살 정도의 어린 아이까지 6명인가를 데리고 와서 넘겨주고 간 것이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주의 정치인들은 잽싸게 다시 모여서 연령 제한을 설정했다고 했다.
(4) 결론.
“몰래”출산 도와주기 보다는 영아유기 방지 자체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 한 세트인 법안
[210596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 입법예고 2020.12.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0T1I2H0L1Q1R0H0Q1B1Q7G2H5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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