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2017 광운대 사회복지 – 사회복지 행정론 10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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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에 간섭하는 국가

종교기관에서 세운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국가가 종교활동에 개입하지 말라!
 
사회복지 행정에서 집단 사회 사업이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과 같은 문제를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 공유, 가치지향의 변화, 반사회적 행동을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가가 모든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효율,효과,접근,대응성있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료적 접근 방법의 경직성에 따라 민주적 /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 방법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관료제 안에서는 부서 이기주의인 할거주의,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고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번문욕례를 포함한 부작용이 많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통괄적으로 운용하는 복지시설은 비용만 양산하고 수요자에게 아무 쓸모없는 적폐시설로 전락하기 쉽상입니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과 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침투해야만 하므로, 국가가 일괄적으로 모두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민영화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이론에 따라서, 작업능률과 생산성은 인간관계와 비공식적 조직, 비합리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강력한 대표적 비공식적 조직은 종교 단체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비합리적 신비주의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헌신하며, 수요자들은 몸과 마음을 맡깁니다.
 

아래 글을 쓸 당시에는, 예언환상이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이미 일어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실화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상희 종교복지법안 개정이 철회됐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사회복지 열풍이 불었습니다. 정부, 기업, 종교기관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대량으로 세울 것이 예측됐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취업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홍보를 믿는 바보는 없습니다. 종교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증설에서 발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종교를 수요자들에게 전도, 종교예식 집전 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반종교 집단의 여론에 휘둘린, 정부의 조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과 같아서, 종교기관들이 지역사회 공헌분야에서 기존것은 축소하고 신설을 취소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활성화되려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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