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수요일

교회정치와 헌법 13주차 1 - 교회 규정 필요성

 교회정치와 헌법 13주차


강의 요약

노회에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은퇴 규정이 있어야, 노회가 교회들을 시찰하고, 퇴직 목사님들의 은퇴 후 생활이 보장된다. 그러나 은퇴 후 예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후임 목사들과 장로들이 목사들의 은퇴후의 생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형교회는 자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 은퇴 후 퇴직금 지급이 큰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신다!” 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에서 은퇴 목사님들을 외면한다.

 


성도의 직급을 정할 때는 신앙생활에 관한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표를 작성해서, 점수를 매기고 합격점에 드는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 사이에 서운함이 없다. 아무리 헌신을 잘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힘들어진다. 성도에 대한 직급 임면이나 징계에 대한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직원과 성도가 잘못된 길에 빠지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권면, 권징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도 안되면 출교를 한다. 교회 안에서 불시에 사상, 신앙 검증을 해서, 이단을 걸러내야 한다.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를 했다거나 안수 기도를 받았다거나, 교회 안에서 아무 이유없이 교회에 불평불만을 한다던가, 담임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야 한다. 교인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무기명으로 이름을 써서 제출하도록 한다. 그래서 대조해서 여러번 나온 이름의 사람을 불러서 권면과 사실확인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이 늦춰지고, 이단이 교회에 틈을 탈 기회를 주게 된다.

이단이 침투하기 쉬운 교회는성도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거나제자훈련이 제대로 안되고 오직 설교 하나만으로 유지되는 교회이다소그룹 모임이 확실해야 이단이 외부에서 교회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성도가 작은 모임으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감시를 해줘야 이단이 틈타기 힘들다전통적인 운영방식으로 이뤄지는 교회는 성도관리가 무척 힘들다소그룹 리더와 성도 사역자를 키워서성도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목회의 면직은, 이단 가입, 교회 분리와 분란 조장 등의 원인이 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교회 안에서 분란을 노회에 먼저 해결해보려고 하지 않고, 세상법정에 먼저 나아갈 때 해당이 된다. 사역자들은 이단, 이성, 돈을 조심해야 한다.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금액도 영수증 사인을 받지 못하면, 현 정권의 법안에 따르면 배임 혐의로 걸린다. 그래서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와 서명 받아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 교회 재정 통장은 3년마다 바꾸고, 그 전의 계좌를 은행에 요구해서 삭제해야 한다.

나의 경험으로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서 한국 교회 파괴를 지령내렸고, 이에 따라서 진보좌파라 자칭하는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교회를 깨는 법을 세우고, 교회를 깨는 흠집을 잡고,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교회를 법정에 세우고 있다. 실제로 장로교 통합의 장신대는 진보좌파와 합을 맞춰서 행동하고 있고, 소속 대형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들로 인해서 현재 고초를 받고 있는데, 계좌정리 방법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겠다.

 

“공산주의·주체사상, 결코 기독교와 조화될 수 없다”

 

교회정치와 헌법 9주차 - 교회 세습/승계의 성경적 기준

 교회정치와 헌법 9주차


당회에서 당회장은 1명이며, 당회원은 여러 명일지라도, 당회장은 회의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임시당회의 임시당회장은 이러한 권한이 없다. 당회장은 교회의 시무 목사이다. 당회원은 장로이며 2인이상일 때 당회가 구성되는데, 1명이라도 준당회로 인정해준다. 당회장은 노회에서 파송하는 형식이다. 간간히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 임시 당회장이나 해당 교회 부목사가 해당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권력을 탐하여 더욱 문제를 키우지 말고, 본 당회장인 담임목사님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습은 교회에서 권한,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목사가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가 자녀에게 승계, 계승을 하는 일이 있다. 이 과정에서는 당회를 통과하고, 공동회의에서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는 교회법으로 치리가 가능한데, 세상의 법으로 강제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기독교계의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이며,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를 세상법으로 세습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전국 각지의 중소형 이하의 교회들은 현지 마을에서 목양을 하기 어렵다. 실제로 교회의 성도는 기존 담임 목사님과 사상체계의 흐름에 합하기 때문에, 갑자기 담임 목사의 정신적 체계가 달라지면 교회에 붙어있기 어렵다. 특별히 기존의 장로, 권사 포함한 임직들에게 갑작스런 새로운 이념 체계 강요는 거부감과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기존 담임목사님과 뜻을 같이하는 자식이 승계할 때 오히려 성도가 지켜지는 일이 많다. 부모인 원로목사가 자식인 담임목사와 교회 성도 임직들의 다리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자식의 교회 승계는 부모의 목양에 대한 십자가를 계승하는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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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의견; 성경에서 다음의 가르침에 따라 자식이 담임 목사님을 승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9

7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8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온 가족이 다 노고를 쏟았습니다. 응당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보증하셨습니다. 대신에 세속욕심으로 교회재산을 전부 독식하지 말고 함께했던 사역자들의 개척을 도와주시고, 대대로 양떼의 영혼을 신중하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선 매정하게 토사구팽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며, 자기 종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라면 누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교회정치와 헌법 8주차 - 교회운영

 교회정치와 헌법 8주차


장로를 세우기 위한 정관 ; 교육, 재정, 인성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

이 모든 부분을 평소에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 평가 자료를 누적시켜놓아야 나중에 서로 원망도 안 생기고, 세우지 못할 사람을 세우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 잘못된 사람을 세우면, 교회 운영에서 번번히 발목 잡히고, 성도 지도자가 모범이 되지 못해서 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다.

 

교수님은 사모님과 함께 초창기 성도들을 대부분 직접 교육시켰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모님의 권위에도 복종을 한다. 요즘의 목회는 부부 사역을 해야 한다. 예컨대 장로를 세울 때에도 아내의 믿음을 봐야 한다.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귀가 솔깃하고 아내 의견에 믿음이 휘둘릴 때가 많다. 교회에서 헌금액수도 남편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장로가 당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믿음없는 아내를 통해서 악의적으로 퍼져나가서 교회 여론을 흩뜨린다. 이 부분을 사모가 감당할 수 있다.

 


집사를 세우기 위한 조건은 장로와 똑같다.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는 첫째가 인품이 받쳐줘야 한다. 그리고 장로, 집사를 세울 때, 돈을 요구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직위에 따라 무거운 헌금을 책정해놓으면, 임직들이 돈을 주고 직책을 산 것으로 생각돼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가 70세까지 시무를 하므로, 장로들끼리 담합해서 새롭게 장로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개혁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청운교회는 장로를 7년 임기로 하여, 3년은 심방다니고, 1년 쉬고 다시 3년 임직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장로 직위에 대한 집착이 없고, 오히려 임기동안에 성도 관리에 충실할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배학의 이정현 교수님의 교회도 비슷하다. 이정현 교수님의 경우 재정은 집사들이 관리하고, 장로는 감사를 맡는다.

 

외부에서 임직을 하다 온 사람들은, 전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떼어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권고사직된 분들을 본래 임직으로 복직하는데에는 장로회 1/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중간에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교회 안에서 사적 돈 거래나 불륜이다.

 


교회 정관과 교단의 법은 말씀의 본질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뛰어난 유행과 첨단기술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드럼과 기타를 치면, 자유주의 신학 또는 이단으로 몰아붙였다. 또 대신교단에서도 여자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양대에서 배출한 뛰어난 여자 목사들을 다른 교단으로 적잖게 뺏겼다. 이 부분에서 군소신학에서 출발한 백석이 대형화 되고, 정통에서 시작한 대신이 분열, 축소되는 엇갈리는 결과를 낳았다.

 

권사는 40세이상의 언행심사가 올바른 자를 세우며,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우는 것이다. 미리 세우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심방을 할 때, 사람들은 잘 모를 때에는 예의를 생각해서 목사를 먼저 집안에 들어가라고 양보를 한다. 그러면 심방 당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다. 때문에 일반 성도가 먼저 들어가서 목사가 나중에 들어가고, 목사가 집에서 나갈 때도 먼저 나가고 일반 성도가 들어가야 집주인이 당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사를 세운다.

 


교회 전도사,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성경적 관점에 비춰서 정치 이념을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성경과 분리된 정치적 이념은 존재할 수 없다. 정교분리는 청교도가 영국에서 종교적 핍박을 경험한 데에서 나온 결정이며, 정치적 권력이 교회를 침해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친 선언이다. 목사가 나라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민주당 정부가 좁쌀같이 좁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무, 행정, 치안적 규제를 펼쳐서 교회를 깨부수는 게 잘못됐다.

 

교회의 치리는 성도가 도덕, 영적 부분에서 교회의 법에 순종하게 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개인의 직위가 치리의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회의 모임을 통해서 치리의 권위를 발동시키며, 회의가 끝나면 직위에 따른 권한을 해제한다.

연예계는 시한부 인생 14 - 연예인들이 제대로 잘 살려면

대중문화 종사자들이 살기 위해 참여해야 할 집회 나 단체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할 곳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이 중에서 덜 부담스러운 곳에 골라서 가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내시 십분 김영민의 정치적 보수우파를 위한 음악 연합 활동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