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수요일

교회정치와 헌법 13주차 1 - 교회 규정 필요성

 교회정치와 헌법 13주차


강의 요약

노회에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은퇴 규정이 있어야, 노회가 교회들을 시찰하고, 퇴직 목사님들의 은퇴 후 생활이 보장된다. 그러나 은퇴 후 예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후임 목사들과 장로들이 목사들의 은퇴후의 생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형교회는 자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 은퇴 후 퇴직금 지급이 큰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신다!” 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에서 은퇴 목사님들을 외면한다.

 


성도의 직급을 정할 때는 신앙생활에 관한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표를 작성해서, 점수를 매기고 합격점에 드는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 사이에 서운함이 없다. 아무리 헌신을 잘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힘들어진다. 성도에 대한 직급 임면이나 징계에 대한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직원과 성도가 잘못된 길에 빠지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권면, 권징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도 안되면 출교를 한다. 교회 안에서 불시에 사상, 신앙 검증을 해서, 이단을 걸러내야 한다.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를 했다거나 안수 기도를 받았다거나, 교회 안에서 아무 이유없이 교회에 불평불만을 한다던가, 담임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야 한다. 교인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무기명으로 이름을 써서 제출하도록 한다. 그래서 대조해서 여러번 나온 이름의 사람을 불러서 권면과 사실확인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이 늦춰지고, 이단이 교회에 틈을 탈 기회를 주게 된다.

이단이 침투하기 쉬운 교회는성도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거나제자훈련이 제대로 안되고 오직 설교 하나만으로 유지되는 교회이다소그룹 모임이 확실해야 이단이 외부에서 교회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성도가 작은 모임으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감시를 해줘야 이단이 틈타기 힘들다전통적인 운영방식으로 이뤄지는 교회는 성도관리가 무척 힘들다소그룹 리더와 성도 사역자를 키워서성도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목회의 면직은, 이단 가입, 교회 분리와 분란 조장 등의 원인이 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교회 안에서 분란을 노회에 먼저 해결해보려고 하지 않고, 세상법정에 먼저 나아갈 때 해당이 된다. 사역자들은 이단, 이성, 돈을 조심해야 한다.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금액도 영수증 사인을 받지 못하면, 현 정권의 법안에 따르면 배임 혐의로 걸린다. 그래서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와 서명 받아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 교회 재정 통장은 3년마다 바꾸고, 그 전의 계좌를 은행에 요구해서 삭제해야 한다.

나의 경험으로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서 한국 교회 파괴를 지령내렸고, 이에 따라서 진보좌파라 자칭하는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교회를 깨는 법을 세우고, 교회를 깨는 흠집을 잡고,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교회를 법정에 세우고 있다. 실제로 장로교 통합의 장신대는 진보좌파와 합을 맞춰서 행동하고 있고, 소속 대형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들로 인해서 현재 고초를 받고 있는데, 계좌정리 방법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겠다.

 

“공산주의·주체사상, 결코 기독교와 조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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