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치와 헌법 8주차
장로를 세우기 위한 정관 ; 교육, 재정, 인성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
이 모든 부분을 평소에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 평가 자료를 누적시켜놓아야 나중에 서로 원망도 안 생기고, 세우지 못할 사람을 세우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 잘못된 사람을 세우면, 교회 운영에서 번번히 발목 잡히고, 성도 지도자가 모범이 되지 못해서 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다.
교수님은 사모님과 함께 초창기 성도들을 대부분 직접 교육시켰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모님의 권위에도 복종을 한다. 요즘의 목회는 부부 사역을 해야 한다. 예컨대 장로를 세울 때에도 아내의 믿음을 봐야 한다.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귀가 솔깃하고 아내 의견에 믿음이 휘둘릴 때가 많다. 교회에서 헌금액수도 남편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장로가 당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믿음없는 아내를 통해서 악의적으로 퍼져나가서 교회 여론을 흩뜨린다. 이 부분을 사모가 감당할 수 있다.
집사를 세우기 위한 조건은 장로와 똑같다.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는 첫째가 인품이 받쳐줘야 한다. 그리고 장로, 집사를 세울 때, 돈을 요구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직위에 따라 무거운 헌금을 책정해놓으면, 임직들이 돈을 주고 직책을 산 것으로 생각돼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가 70세까지 시무를 하므로, 장로들끼리 담합해서 새롭게 장로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개혁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청운교회는 장로를 7년 임기로 하여, 3년은 심방다니고, 1년 쉬고 다시 3년 임직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장로 직위에 대한 집착이 없고, 오히려 임기동안에 성도 관리에 충실할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배학의 이정현 교수님의 교회도 비슷하다. 이정현 교수님의 경우 재정은 집사들이 관리하고, 장로는 감사를 맡는다.
외부에서 임직을 하다 온 사람들은, 전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떼어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권고사직된 분들을 본래 임직으로 복직하는데에는 장로회 1/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중간에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교회 안에서 사적 돈 거래나 불륜이다.
교회 정관과 교단의 법은 말씀의 본질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뛰어난 유행과 첨단기술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드럼과 기타를 치면, 자유주의 신학 또는 이단으로 몰아붙였다. 또 대신교단에서도 여자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양대에서 배출한 뛰어난 여자 목사들을 다른 교단으로 적잖게 뺏겼다. 이 부분에서 군소신학에서 출발한 백석이 대형화 되고, 정통에서 시작한 대신이 분열, 축소되는 엇갈리는 결과를 낳았다.
권사는 40세이상의 언행심사가 올바른 자를 세우며,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우는 것이다. 미리 세우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심방을 할 때, 사람들은 잘 모를 때에는 예의를 생각해서 목사를 먼저 집안에 들어가라고 양보를 한다. 그러면 심방 당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다. 때문에 일반 성도가 먼저 들어가서 목사가 나중에 들어가고, 목사가 집에서 나갈 때도 먼저 나가고 일반 성도가 들어가야 집주인이 당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사를 세운다.
교회 전도사,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성경적 관점에 비춰서 정치 이념을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성경과 분리된 정치적 이념은 존재할 수 없다. 정교분리는 청교도가 영국에서 종교적 핍박을 경험한 데에서 나온 결정이며, 정치적 권력이 교회를 침해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친 선언이다. 목사가 나라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민주당 정부가 좁쌀같이 좁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무, 행정, 치안적 규제를 펼쳐서 교회를 깨부수는 게 잘못됐다.
교회의 치리는 성도가 도덕, 영적 부분에서 교회의 법에 순종하게 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개인의 직위가 치리의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회의 모임을 통해서 치리의 권위를 발동시키며, 회의가 끝나면 직위에 따른 권한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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