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2017 광운대 사회복지 – 사회복지 사업법 종교 자유 억제

아우터레위 블로그의 관리자 입니다.

이 글은 2017.9.20 이 전에 이미 완성해서, 광운대 사회복지학 원격 강의에 제출한 보고서 입니다.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에게, 정부가 감시를 강화시키라고 부추기는 글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인강학교 폭행사건, 2018년판 도가니…교장·교감은 비리로 직위 해제

“3년 새 상인 절반 떠나…서해대 폐교 땐 지역도 무너질 겁니다”

'총장이 교비로 펜션 구입' 구설 오른 기독교 사학



사회복지 사업법 종교 자유 억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가 생각하는 개정해야 할 부분은, 공익 이사제를 도입해야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도,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말은, 정부 돈을 횡령하겠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교계 특히 개신교계에서, 정부 자금을 횡령하고, 복지 재단 안에서, 특히 개신교계에서는 노동착취와 강간, 성폭력, 성추행, 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공익 이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반 사회의 법인에도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외이사는 법인 조직 내부에서 거수기 역할만 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외이사로 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익 이사가 아니라, 정부가 파견한 감시 공무원 상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종교계와 연관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직접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이 글은 훗날 아래 사건을 일으키도록 부추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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