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2017 광운대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제 결론

결론
 
사회복지사업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각 사회복지 영역에서 각자의 개별법을 기반으로 운용되므로, 상당히 통일성이 없었고 번거로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의 옛 정권들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사회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대대적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적이고 체계화된 강력한 법이 뒷받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사회복지 제도와 민간 사업이 꾸준히 발전하려면, 사회복지 사업법의 존재와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상충되는 법 조문끼리의 모순 속에서, 우리들이 모든 사회 전반 활동을 법, 제도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때문에 법과 제도만을 의존하지 말고, 사회 복지 안에 종교의 강력한 초월적 능력과 순기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는 2018년에 일어날 더 민주당에서 일으킬, 종교기관의 사회복지법 개정을 2017년에 미리 보고 쓴 글입니다.

요즘 탈 종교성으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 시설들은, 종교성을 빼라는 강제적, 강압적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 교단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이제 짓지 않습니다. 하던 것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켰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교회들에서 사회복지사 따라고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 하지 말라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기업에서도 정부에서 이래저래 간섭이 싫고, 종교에서도 안하는 사업인,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어느새 투자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법 적용과 개정으로, 지나친 종교 탄압을 자제해야 합니다. 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모두 종교 활동의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사회복지 사업은 정부 운영 빼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질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제반 사업, 심지어 광운대 사회복지 교육 조차도 앞으로는 수요부족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잖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정부의 강압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정리됐고, 사회복지사들은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이 꾸준히 생존, 발전하려면, 사회복지법은 종교활동 자유화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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