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4일 일요일

중공 퇴치 2

 http://www.dongtaiwang.com 동태왕

http://220.136.6.224 동태왕 아이피 접속

https://chinese.uhrp.org/ 위구르인 지지 사이트 

http://www.freetibet.org/ 티벳독립 사이트 

http://www.freehongkong.org/ Free Hong Kong 

https://www.demosisto.hk/?lang=en 홍콩 민주화 지지사이트 

http://boxun.com/  반중공 사이트 

http://minghui.org 종교단체(?) 

https://tibet.net/ 중앙 티베트 망명정부 

http://yibaochina.com/ 반중공 사이트 

http://theinitium.com/ 반중공 사이트

중공 퇴치 1

 你这是什么意思?你上次不是说你不会忘记天安门而且必定找回民主主义吗


너 이게 무슨 뜻이야? 너는 지난번에 천안문도 잊지않고 민주주의도 되찾겠다고 말했잖아

中国国家主席习近平对暗杀计划顺利进行吗?
시진핑 주석에 대한 암살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

上次说要为香港示威加油的是什么?
그럼 홍콩 시위를 응원한다고 말했던건 뭐야?

赞成维吾尔族人独立,欢迎啊 
위구르인들의 독립에 찬성한다니 환영이야 

看你用韩语说怀念刘晓波,你是好人啊 
류샤오보가 그립다고 한국어로 말하는걸 보니 넌 좋은 사람이야 

你用韩文问过"想知道西藏人民是怎么被共产党镇压的吗?" 
티베트인들이 어떻게 공산당에 탄압받았는지 알고싶다고 한글로 물어보았구나? 

在这里见到"法轮功"修炼者,真高兴。 对下一个集结地应该很清楚吧?
여기서 파룬궁 수련자를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 다음 집결지는 잘 알고 있겠지? 

天安门相关活动进展顺利
천안문 관련 활동은 잘 되어가고 있어 

我们的秘密协会知道,看过这篇文章的所有同志都是以中国政权垮台为目标的同志 如果我们保持耐心,中国政权将崩溃。 亲爱的同志们,民主党希望,独裁腐败政权中国,垮台!
이 글을 본 동지들은 모두 중국 정권 붕괴를 노리는 동지들인것을 우리 비밀결사대는 알고있다. 앞으로 조금만 참으면 중국 정권은 붕괴된다 동지들이여 민주주의의 희망을, 독재 부패정권 중국에겐 몰락을!

小心被当局逮住 / 工作一结束手机就销毁

당국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 일이 끝나면 핸드폰은 파기하도록 해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삼성을 중국에 넘기는 민주당의 입법활동


❤법안 반대 내용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반대글로 쓰세요.❤

관심입법 법안
악법 퇴치에 참여 합시다!

국회입법예고에 게시된
법안들 중에서 관심법안을
모아 매일 날짜별로 올립니다.

법안에 의견을
쓰셔야 뜻이 전달됩니다.

법안 숫자가 적은 날은 적고,
많은 날은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올리니, 참고하세요.

2/13 마감: 10
2/14 마감: 36+1

    2/14 마감 36개 모두 반대

14일 - 1.

[21078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U1E0D1W2J5L1W7T4L4Z2O5X9E4W7
== 이 법안은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 교육 등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얼렁뚱땅 해서 동성애 옹호와 같은 것을 교육에 주입하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발의자들은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라고 했다. “양성평등교육”이 어떻게 성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을 포함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양성평등의식이 성교육?

(2-1). 그렇지 않아도, “콘돔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하면서 중학교 교과서가 가르치고, “질외 사정법과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친다” 하여, “교과서가 미쳤다”는 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콘돔 찢어지지 않게” 끼우는 것이나 연습하고 있을 것인가?

(2-2). 발의자들도 이런 정보 필요하면 중학교 교과서 참고해도 될 것이다.

(2-3). 아직도 성교육이 양성평등교육에 속한다고 생각함?

(3) 결론

(3-1). 용어 혼용을 해서는 안된다.
“양성평등”은 양성평등이다. “양성평등”을 성인지감수성이나 동성애 관련으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3-2).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고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이런 것이나 교육기본법에 넣자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다.

(4)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내용 감추지 말고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내용도 없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입법예고를 했는지 의문이다. 내용을 감추어야 하면, 법안 발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
* 교과서가 미쳤다...
중학생에게 10가지 피임법 알려주며 “콘돔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2019.01.0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82

* 그림으로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과서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8646#_enliple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     *

2번 – 3번. 건강보험에서 질병휴가 급여, 상병수당 주기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1)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2)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

(3)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는데, 이런 법안까지 발의하니, 아예 다 말아 먹기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한다. 그야말로, 건강보험을 완전히 말아 먹기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인가?

(1) 상병수당이나 질병휴가급여는 건강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발의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는데, 완전히 아전인수격인 억지 논리라 하겠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나 국제노동기구에서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이나 질병휴가급여를 지불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건강보험 재정상태
또한,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본 다음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현정부 들고 나서 잘 나가던 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이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4년후면 고갈이라 한다 (2019 보도). 아니나 다를까, 2021년 1월 보도에서는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
"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하지 않는가? 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고!!!

(3) 이런 질병휴가급여/상병수당이라는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라 할 것인가?
이미 무조건 빠져나가는 준조세와 같은 4대 사회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 산재)의 보험료가 급등했고,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비용이라고 분석된다 한다.

(4) 중국인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
가뜩이나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하는데, 질병휴가급여/상병수당까지 주게 되면 끝내 줄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 국민은 봉인가?

(4-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4-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4-3). 그것도 부족해서 질병휴가급여/상병수당까지 줄 것인가?

(5)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한다고라?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5-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5-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유사한 법안의 예
[21063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0.12.2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Q0J1Y1A2L3J1P9H0N6I5O6K5L7X9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
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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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4일 - 2.

[21079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T1T0T2V0E3O1L6F3P5V3M2H9V1A4

14일 - 3.

[21079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 2/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T1E0N2S0E3L1I6Z2J7A1G3N4X5J5

*     *     *

4번 – 5번.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

== 이 법안들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1)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2)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운영,

(3) 감염병센터 설치·운영

(4)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5)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이라고? 이렇게 법 한줄 바꾸어서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인가?

(1) 한국에 의사가 모자라지 않는다.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을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2) 혹시,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하자고 할 것인가?

(3)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
공공기관과 업무 협력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각각의 기능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3-1). 유사시에는 북한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함인가?

(3-2). <북한 전역에 보건소 200여개 건립 논의 추진>이라 했는데, 그것을 위한 것인가?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

(4-1).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고 한다. 이렇게 있는 병원도 쓰러지는데, 무슨 병원을 공동개설한다는 것인가? 세금은 눈 먼 돈이 아니다.

(4-2).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공공의료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대학병원에서 왜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함?

(6) 감염병센터 설치·운영

(6-1). 감염병센터 만든다고, 감염병이 같은 종류만 도는 것이 아니라 크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6-2). 감염병이 돌면, 대학병원만 갖고는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런 센터를 따로 만든다고 효과가 있다고 하기 힘들다.

(7) 발의자들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한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본 법안으로 봐서는 의문점 투성이 이다. 대학병원 운영에 대해 제대로 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 (2020.08.2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72785/

* “공공의대 음서제, 괴담에 불과”…정부, 정책 철회 사실상 거부 (2020.09.01)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01/M7IJAAHLCNHVBACNM5URGGSMOA/

*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2020.08.3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527

* 북한 전역에 보건소 200여개 건립 논의 추진 (2018.10.16)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342840?fbclid=IwAR0273YwHnecCGb8E7M3kyOlI0gkvEZJtrTEYB6T-8EgFfPWBHNUaM4nJRQ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14일 - 4.

[210788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K1U0W1V1D8I1K5H0V1R5E1T4P0G0

14일 - 5.

[210787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H1T0F1X1C8V1F5Z0L3L4A1X9C8K1

14일 - 6.

[21079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Z1C0Y2U0D2D0H9C0G7V2A4C2T5E5
== 이 법안은

(1)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과 폐쇄를 명령할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

(2)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벌칙을 마련

(3)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책임 전가라 할 수 있고, 의료인 동원은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등을 동원?
이것은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2) 방역지침, 폐쇄 명령, 벌칙?
이런 법 만들기 전에 감염병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여 자국민의 생명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라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법안에서 언급한 바 있다. (2024659 법안 참고).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6번이나 건의했지만 무시되었고, 이것은 명백한 방역 실패라고 보도된 바 있다.

(3)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
[202465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외 1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0D0G3T0M4R1Y1L5V3G2Z2Q5O2Z5

* 의협 “中 입국 금지 6번 건의했지만 무시…명백한 방역 실패” (2020-02-2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4/99851903/2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     *     *

7번 – 8번. 금융권에 몰아치는 '코로나 고지서'

== 이 법안들은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이것은 그야말로 칼만 안들었지, 강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뭐, 은행더러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을 감면하라고?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누가 명하는 것인가? 임금님이 명하는 것인가? 아나면,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도 된다는 것인가? 은행더러 대출원금을 감면하라고 명한다니? 어불성설이다.

(1) <금융권에 몰아치는 '코로나 고지서'…"우리가 봉이냐"> 보도를 보면, 이 상황을 두고, “정치권 금융권 정조준 '공식적 팔 비틀기'”라 하고, "정치권 과도한 금융 개입, 자율성 역기능 초래"하여 시장 혼란 우려도 있다 한다.

(2)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 압박하면, 그야말로 대출 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 처럼 될 것이다. 이미 <중단, 또 중단…
시중銀 신용대출이 멈췄다> 한다.

(4)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받으면 안되고, 금융기관이나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4-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4-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4-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4-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금융권에 몰아치는 '코로나 고지서'…"우리가 봉이냐" (2021.02.09)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20910350241830

* 중단, 또 중단…
시중銀 신용대출이 멈췄다(2020.12.23)
http://www.asiae.co.kr/article/2020122316561349742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14일 - 7.

[21078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L1M0H1G2J6N1J6Y1B6H5J9U8Z8B9

14일 - 8.

[210785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I1B0O1D2W6J1H6J1G1Y2L5O2O6U5

*     *     *

9번 – 10번. 검찰개혁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검찰개혁.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2) 지방검사장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

(3) 검찰총장 직위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
총장이라 불리는 기형적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
발의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했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도 했다. 지금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가, 없는가?

(2)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한 것이 부족해서 이런 법도 만들자고라? 경찰의 수사오류가 익히 알려져 있음에도 경찰이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한 것이 부족해서 이런 법도 만들자고라? 누구를 위한 정치인들인가?

(2-1.) 경찰의 수사오류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그런데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2-2).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2-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2-2-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2- (2-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2-2-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3) 지방검사장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
검사의 정치화에 지름길인가?

(4) 검찰총장 명칭
검찰 총장을 총장이라 하는 것이 “기형적 호칭”이라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5) 뭐가 또 마음에 안드는 일 있음?

(5-1).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소리를 듣는데도 부족한가?

(5-2).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더니, 수사하니 보복>하는 것인가?

(6) 웬만큼 하기 바란다.

(6-1). 본 법안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민주화 외쳤던 文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이 2020년 1월 보도를 보면, 선거법·공수처 야합, 검찰 학살 인사로 정권수사 봉쇄라 하고, 국회보고서 없이 장관급 23명 임명이라 한다.

(6-2). 국회보고서 없이 장관급 23명 임명이라는 것이 2020년 1월 보도였는데, 1년 후인, 2021년 2월 보도를 보면,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라 한다.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
"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더니, 수사하니 보복 (2020.01.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0331.html

* 민주화 외쳤던 文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2020.01.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0275.html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14일 - 9.

[210783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V0M1Y2F3M0N1P8Y0L5Y2R5O7W7F0

14일 - 10.

[21078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Y1J0D1C2U5T0J9L4Y7Z5N1V5M0P8

*     *     *

11번 – 12번. 이행강제금 상향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웬만큼 하기 바란다.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4일 - 11.

[210789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E1V0Y1B2L9A1S1W1W8M4Y8J9T5E1

14일 - 12.

[210789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1C0K1S2L9M1X1Y1Q7R5J1X4H3E4

*     *     *

13번 – 14번. 보상, 보상

14일 - 13.

[21078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F1V0G1L2J6R1D6E0J8Y5S1I1T6B3
== 이 법안은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의 매출액 손실에 대하여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하면서, 본 법에서 코로나19 관련으로 돈 주자는 것인가?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데, 왜 본 법에서 돈을 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1-2).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1-3).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

(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
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
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

(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

(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
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14일 - 14.

[21079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P1M0E2I0G1E0N9W2W5K4S0M7E7M8
== 이 법안은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2020년 초에 <최저임금 8590원 명동의 비명···
"알바 살리다 자영업 죽는다">고 했는데, 2021년에는 “자영업 살리다 전 국민 죽는다”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

(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
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
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

(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

(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최저임금 8590원 명동의 비명···"알바 살리다 자영업 죽는다" (2020.0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70011?cloc=joongang-mhome-grou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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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14일 - 15.

[210791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S1V0D1Y2B8M1V2M2R9R5F8G6W6C5
== 이 법안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느닷없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들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예: 2105572 법안)

(1) 왜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더 적절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혹시, 이런 법 만들어서, 무슨 사고 나면 국고에서 해결하기 위함인가? 참으로 이상하다.

(참고:
* [210557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O0L1E1C2F0M1G1J3O1H5K9Q1U1G1

*     *     *

16번 – 17번. 하도급거래

==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한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와의 직접 계약상대자는 아니지만 간접적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왜 하청업체들만 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뭐, 하도급자가 간접적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1). 대금을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서 할 일이 필요한가? 아니면, 정부가 할 일이 워낙 없는가?

(1-2). 이것은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사이에 정부가 끼어드는 구조로, 자율에 의한 계약을 마비시키는 결과와 다를 바가 없다.

(2) 요즘 원사업자만 처벌하고 하청업체는 봐주는 법안들도 많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2-1). <“사고 낸 하청은 면책, 원청만 처벌”…
중대재해법 부작용 불보듯>이라 하고,

(2-2).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국내공장 '탈한국' 가속">이라 한다.

(3) 결론
계약은 “간접적” 계약상대자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와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간접적 계약상대자”와 같은 이상한 논리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

(참고:
* “사고 낸 하청은 면책, 원청만 처벌”…중대재해법 부작용 불보듯 (2021.01.0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6000638

*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국내공장 '탈한국' 가속" (2021.01.06)
https://www.fnnews.com/news/202101051518090361

14일 - 16.

[21078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3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Z0J1A2X0Y4E1S7C0H1O3V9D1F6F5

14일 - 17.

[21079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3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T0M1T2U0M4S1L7L0V2N3Q6U8W1J3

14일 - 18.

[21078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I1I0X1S2S5X1O7Z5W1P2U6E9P1L1
==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근로감독관이 경찰 행세를 하라고? 어불성설이다.

(1) 요즘 원사업자만 처벌하고 하청업체는 봐주는 법안들도 많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1-1). <“사고 낸 하청은 면책, 원청만 처벌”…
중대재해법 부작용 불보듯>이라 하고,

(1-2).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국내공장 '탈한국' 가속">이라 한다.

(2) 그런데, 뭐, 근로감독관이 경찰 행세를 하라고?

(3)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사고 낸 하청은 면책, 원청만 처벌”…
중대재해법 부작용 불보듯 (2021.01.0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6000638

*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국내공장 '탈한국' 가속" (2021.01.06)
https://www.fnnews.com/news/202101051518090361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4일 - 19.

[21078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F1Q0B2A0C3Y0M9R4R4F0A5X0C7N3
==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장애등급에 따라 월 475,000원~981,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주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이미 수당으로 매월 475,000원~981,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생활조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본 법을 통해서 주는 돈은 고엽제후유의증 때문에 주는 것이지, 생활의 정도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법이 생기면 다른 법에도 적용하자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시불로 돈 받은 5.18 유공자도 생활의 정도에 따라 수당을 주자는 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되었다. 타당하지 않다.

(2) 매월 475,000원~981,000원을 지급하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 보다 많은 것 아닌가? 한 법안에 의하면 월 32만원이라고 한다 (2105263 법안).

(참고:
* [210526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U0O1N1Z1M2F1K5Y3E5L5G3B1L6Z4

14일 - 20.

[21078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1J0Y1M2X9Z1C1B5Y7Z0X2H2P1D1
== 이 법안은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바, 법령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추상적인 법안이다.

(1)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고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결과를 추론한 것인지 의문이다.

(2) 특히, 법력에서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정도가 아니고, 막연하다.

14일 - 21.

[21078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1D0T1Q2Q7G1X4K3B0T1F9G9K9M1
== 이 법안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사립학교 소송비용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혹시,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라 생기는 일인가? 왜 관할청이 관여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

14일 - 22.

[210790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I1V0P2X0I3S1Y7P2D8O1C2M6T1G9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곤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그 가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생활안정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빈곤아동 지원에 보호자와 가족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문어발이라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원래 해야 되는 일이나 잘하기 바란다. 성인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없다.

*     *     *

23번 – 24번. 학교폭력

== 이 법안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현정부 들고 나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숫자도 증가하고, 학생이 교사에 대한 폭력도 늘었다. 상황을 제대로 알고 법안을 써야 할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2) 학교폭력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은 증가했다. 2020년 보도를 보면,

(2-1). <학교폭력 가해학생 4년 새 64% 증가> 했고,

(2-2).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
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이라 한다.

(2-3). 이 법안 발의자들이 학교 다닐 때도, <'잠 깨웠다고…' 교실서 교사 폭행한 중학생>이 있다는 말 들어 본 적 있는지 의문이다. <잠 깨웠다고 교사 올라타 폭행한 男학생, 女교사 현재 상태가..> 기사를 보면, 학생이 교사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학생은 넘어진 교사를 올라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한다. 학생 폭행으로 그 교사는 안면이 함몰(좌측 비골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3)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
<[2020국감]학교폭력 가해학생 4년 새 64% 증가> 보도에 의하면, 전문상담교사 62% 확충에도 학교폭력 예방효과 미흡하다 한다.

(3-1). 이런 상황에서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전문상담교사를 더 늘리자고만 했지, 늘리면 문제해결이 된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3-2). 이전 정권에서, 전문상담교사 숫자가 적었을 때, 학교폭력 숫자가 적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라서, 전문상담교사 숫자와 학교폭력 숫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전문상담교사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4) 결론
학생이 선생까지 줘 패는 세상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느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겠는가? 따라서, 마치 장애학생에게만 일어나는 일인냥 법을 만드는 것은 나무만 봤지, 숲은 못보는 근시안적인 법안이라는 것이다. 연구 제대로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
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2020국감]학교폭력 가해학생 4년 새 64% 증가 (2020-10-2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88006625935216&mediaCodeNo=257&OutLnkChk=Y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
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잠 깨웠다고…'
교실서 교사 폭행한 중학생 (2019-11-17)
https://www.nocutnews.co.kr/news/5244898

* 잠 깨웠다고 교사 올라타 폭행한 男학생, 女교사 현재 상태가.. (2019.11.16)
https://www.fnnews.com/news/201911160937037417

14일 - 23.

[21079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1I0W1X1J2Q1N8L0Y0N5B0P1C9X5

14일 - 24.

[21079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L1A0T1Z1H2E1G8D0T1C3Z4Q0Y6C0

*     *     *

25번 – 26번.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 무상으로 사용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1)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알아서 하고,

(2)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반대한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2-1). 모범운전자의 업무가 세금 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국유 재산을 써야 할 명분이 부족하고,

(2-2).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공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법안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937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참고)

14일 - 25.

[21079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M0W1D1Z2B6G1Y5Z2E8W5Z4H3R1M7

14일 - 26.

[21079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N0A1Q1K2K6L1D5L2E9Q5S8H8Y2X2

*     *     *

27번 – 28번. 간호조무사

== 이 법안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에 있는 간호조무사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의료기관은 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성격이 다르다.
의료기관에는 의사들이 있는데, 굳이 간호조무사가 재량껏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4일 - 27.

[21078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L1B0L1I2V5D1U7T4R1D4S9Z0V5B9

14일 - 28.

[21078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P1P0U1O2H5B1F7Z4V2N1G3M4L0C8

14일 - 29.

[210788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M0Q1K2J1Y0A1B4B5Z3F3I7G9X1Z5
== 이 법안은 현행법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출직 당직자의 성품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는 선출된 후에,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전에 전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했으니 말이다.

(2) 성품을 확인?
성품은 전과기록이 아니라도 볼 수 있다. 논문 표절하는 사람들이나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예인데, 그래도 전부 다 장관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성품의 기준은 무엇인가?

(2-1).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이라 해도 장관 되었고,

(2-2). 조국은 석사 학위, 박사 학위 논문 다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어도 장관 되었다.

(2-2-1).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라고 보도 되었고,

(2-2-2). <조국 석사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고 한다.

(2-2-2). 가장 최근에는 황희 논문표절 의혹이라 한다. <황희 논문표절 의혹…
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라는 것이다. 그렇거나 말거나,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로 장관에 임명되었다.

(2-3).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되어도 장관 되었다.

(2-4).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이라 해도 장관 되었다..

(2-5). 위장전입은 어쩌고?
그래도 장관 되는데는 문제없는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 <박범계 아들 13살때 대치동 세대주... 아내는 위장전입 의혹>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3) “너나 잘하세요”
최근에,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2019-08-14)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814/96957550/1

* 조국 석사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 (2019.09.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0261.html

* 황희 논문표절 의혹…
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2021-02-09 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59573/1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2021.01.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2423.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
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박범계 아들 13살때 대치동 세대주...
아내는 위장전입 의혹 (2021.01.19)
https://news.joins.com/article/23973399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14일 - 30.

[210785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J1C0C1H1U9N1X6V0D1Q2G0W4H2W1
== 이 법안은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거래 물량, 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단가 예측 등이라 한다.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여, 헐값에 위판하거나 가격 교란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유통 경로를 단일화 하자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자율적인 경쟁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4일 - 31.

[210789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H1W0U2Q0U3G1K3Z4T7H0Y3P2K8P4
== 이 법안은 위탁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목소리가 높다고?
수수료 내는 사람들 의견만 들은 것인지 의문이다.

*     *     *

32번 – 34번. 세금 혜택

14일 - 32.

[2107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V1O0R1V2R9F1S1R0I9L2N4Z6A8O6
== 이 법안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 2배 상향한다.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월세 부담이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월세 부담이 급증하였지만,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하면, 세수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1)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
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
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세수 부족에…
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
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4일 - 33.

[2107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U1K0W1F2V9B1N1B0U0M4U5F2Z6U4
== 이 법안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10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반대한다.

(1) 이미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2008619 법안)

(2) 더우기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 되었다고 한다 (2107720 법안).

(3) 따라서,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안내는 사람은 여전히 안내고, 조금 내는 사람은 더 조금 내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참고:
*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21077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1T0H1W2G8Y1V1I3B0P1P2F8B7R5

14일 - 34.

[21078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S1A0O1J2B6B1D3N0O9W0Y9E7Z3M9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농어촌 관련 세금 혜택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한편에서는 세금을 올리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4일 - 35.

[21078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O1F0T1O2O6A0V9T0X4F4J9B9U3S2
== 이 법안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국회의원 몇 사람이 통밥 굴린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법안이다.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가 흉폭화 함을 고려할 때,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하향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 설정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초등교육 교과 수료의 기준”이라 했는데, 연구도 없이 적당히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라도 연구 좀 한 다음에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라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14일 - 36.

[210789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O1U0M2K0Y3P1Y4W1R9M3X2T2C8M6
== 이 법안은

(1) 의약품 조건부 허가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2) 현재도 일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할 때는 그 의약품을 허가ㆍ심사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약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할 때 해당 의약품을 허가·심사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법률로 상향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2/14 마감, 찬성 1개
유의해야 할 법안 ***

14일ㅡ1.

[210787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X1F0G2S0E2R1T5Y4F2E0O2P2K9F4
== 이 법안은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2) 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연기

== >>
동의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1) ‘3% 룰’

(1-1). 주식회사의 개념은 가진 주식 숫자 만큼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의결권을 총 주식 숫자의 3%로 제한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개념을 무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 지분의 3%를 가진 사람이나, 10% 를 가진 사람이나, 20% 를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이 3%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1-2). 이 ‘3% 룰’을 두고, <해외 사례 멋대로 왜곡, 사실까지 무시하는 ‘입맛대로 국정’>이라는 사설까지 등장하였다.

(2) 감사위원회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
재계는 '패닉> 보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규정은 “대기업에 시민단체, 친중인사 꽂으려는 시도”라고 재계의 반발의 크다 했다.

(3) 결론
따라서, 본 법안이 제안하는 것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3% 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권한을 보장하고, 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의 실시는 유예하자는 것임.

(참고:
*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2020.10.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416014116639

* [사설] 해외 사례 멋대로 왜곡, 사실까지 무시하는 ‘입맛대로 국정’ (2020.11.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21/J3RBBDTSDFCUZBT5GKXQ5WOKZY/


실업율 최악의 문재인


관심입법 법안
악법 퇴치에 참여 합시다!

법안 반대 내용에

(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

라는 사실을 꼭 매번 쓰세요.

위내용을 복사 하시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국회입법예고에 게시된
법안들 중에서 관심법안을
모아 매알 날짜별로 올립니다.

법안에 의견을
쓰셔야 뜻이 전달됩니다.

법안 숫자가 적은 날은 적고,
많은 날은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올리니, 참고하세요.

2/11 마감: 23
2/12 마감: 29
2/13 마감: 10

  2/13 마감 10개 모두 반대

13일 - 1.

[21078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1B0F1B2V5U1M7C4D9Q4Q8M2W5A6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이다.

(1)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 과태료.

(2)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1. 근무장소의 변경
2. 배치전환
3. 유급휴가 명령

4.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5. 그 밖에 피해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다음이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해도, 발의되는 법안들은 이런 수준인가?

(1)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3)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이런 상황에 본 법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4) 다시 한번 쓴다.
2020년 12월 보도를 보면,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본 법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13일 - 2.

[2107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1W0A1E1L2H1Z0Z3W9J2R5U7E5P4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본 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를 본 법에서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으로 옮겨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느 법에 올리는가에 상관없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1)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 할 수 없다.

(2)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을 따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뭘 지원하라는 것임?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본 법안과 한 세트인 법안
[21073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V1W0Z1I1O2F1J0S3H8L5J0V9X4R2

*     *     *

3번 – 4번. 주민자치회 설치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한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하자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 할 수 없다.

(2)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을 따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뭘 지원하라는 것임?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하자는 법안의 예:
[21073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V1W0Z1I1O2F1J0S3H8L5J0V9X4R2

13일 - 3.

[2107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G1M0R1A1V4I1G5O5Z1D5I0C9A0M8

13일 - 4.

[21078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Q1I0D1X1P4S1P5D5D3W1K4U4F3K6

13일 - 5.

[21078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W1X0D1I1I3A1C4X3H2R2X7H2X1J4
== 이 법안은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하지 않다.
왜, 자치도라고 설정해놓고 보니 아쉬운 것이 있음?
이렇게 입맛에 맞는 것만 제주도에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자치도”라는 개념 부터 없앤 다음에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무비자 입국이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도 어느 주가 마음대로 입국 절차를 만들지 않는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제주도에 이런 희안한 규정까지 정해서 “자치도”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13일 - 6.

[210787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M1Q0N2W0A2T1E0I4I4Z3W2Y6W3P5
==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당연히 현행법대로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가 주로 공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국한되어야 한다.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하는 것은 그 역할에서 벗어난다. 무슨 공항 공사가 항공산업의 발전과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것인가? 공항이나 잘 운영하기 바란다.

(2) 이미 유사한 내용이 발의되었는데 (210406021040482107525 법안), 왜 덩달아서 발의함?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 것임?

(참고:
* [210406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0D0B9P1Y8T1B8Z2E5L3A8O6T7U1

* [210404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C0A0T9G1C8V1K7O1C1P4P6F4E3C3

* [210752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1.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R1X0S1N2F0C1E7Y2C2B0Q9Y4L8L1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13일 - 7.

[210785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1W0M1J1S8J1K5Z3U1P3V2F9R8B8
== 이 법안은 도로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료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위안부 단체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나 먼저 공개한 다음에 이런 법 만들 생각하기 바란다.

(1-1).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 라고?

(1-2). <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했다고?

(1-3). <정의연,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도 '깜깜이' 논란> 이라고?

(2) 사라진 돈 부터 찾아라

(2-1). 2020년 보도에,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한다. 이 돈 찾았음?

(2-2). <정대협도 해마다 뭉칫돈 사라졌다, 5년간 2억6000만원 증발> 이라 한다. 이 돈 찾았음?

(2-3). 사라진 돈 찾아서 소녀상 설치에 필요한 도로 점용료 지불해도 된다.
또한, 발의자들은 위안부 관련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도 무상 대여도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의연은 엄청난 국고보조금까지 받았는데, 그것도 사라졌다는 판에, 무슨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3)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옹위”에 의원직 유지하게 하니, “국민이 우스운 것”이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3-1).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3-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이라 한다.

(참고:
*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 (2020.05.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1744.html

* 정대협 ‘수상한 회계’…
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2020.05.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41855022586

* 정의연,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도 '깜깜이' 논란 (2020.05.2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49826i

*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2020.05.1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094.html

* 정대협도 해마다 뭉칫돈 사라졌다, 5년간 2억6000만원 증발 (2020.05.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0093.html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bb8fe2831301&did=DA&prnewsid=A2020091009360004039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13일 - 8.

[210787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1T0H1K1V9N1H1K3F6K0L3L3H4S1
== 이 법안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를 예로 들면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것이다. 위험물의 철도 운송에 따른 철도안전사고를 예방이라는 것이다.

(1)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관련 제도를 신설

(2)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의무화 하고, 교육은 기관에서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 개정 이유에 대한 의문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가 열차 탈선 때문에 생긴 것인지, 위험물취급이 잘 안되어서 생긴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열차가 탈선되면 위험물을 어떻게 적재하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위험물취급과 별개인 사항을 본 법 개정에 끌어다 붙이는 것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본 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위험물취급자는 그 대상이 넓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은 기관이 할 수 있다니, 혹시 그런 기관을 위한 법안인지도 의문이다.

13일 - 9.

[210786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F0J1I1G9Z1R1S3Z7B1G7E5P4I5
== 이 법안은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에 관한 것이다.

(1) 감리원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2)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 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본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허가 받은 해체공사를 하는데, 신고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2-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13일 - 10.

[21078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Q1S0A1S2E7T1F7K2L3H4W0U5Y0H3
== 이 법안은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은 60일인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90일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형평이 안맞다고라?
그러면, 90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60일로 일관해도 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관심입법 법안
악법 퇴치에 참여 합시다!

법안 반대 내용에

(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

라는 사실을 꼭 매번 쓰세요.

위내용을 복사 하시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국회입법예고에 게시된
법안들 중에서 관심법안을
모아 매알 날짜별로 올립니다.

법안에 의견을
쓰셔야 뜻이 전달됩니다.

법안 숫자가 적은 날은 적고,
많은 날은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올리니, 참고하세요.

2/11 마감: 23
2/12 마감: 29
2/13 마감: 10

  2/13 마감 10개 모두 반대

13일 - 1.

[21078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1B0F1B2V5U1M7C4D9Q4Q8M2W5A6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이다.

(1)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 과태료.

(2)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1. 근무장소의 변경
2. 배치전환
3. 유급휴가 명령

4.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5. 그 밖에 피해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다음이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해도, 발의되는 법안들은 이런 수준인가?

(1)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3)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이런 상황에 본 법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4) 다시 한번 쓴다.
2020년 12월 보도를 보면,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본 법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13일 - 2.

[2107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1W0A1E1L2H1Z0Z3W9J2R5U7E5P4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본 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를 본 법에서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으로 옮겨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느 법에 올리는가에 상관없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1)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 할 수 없다.

(2)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을 따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뭘 지원하라는 것임?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본 법안과 한 세트인 법안
[21073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V1W0Z1I1O2F1J0S3H8L5J0V9X4R2

*     *     *

3번 – 4번. 주민자치회 설치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한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하자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 할 수 없다.

(2)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을 따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뭘 지원하라는 것임?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하자는 법안의 예:
[21073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V1W0Z1I1O2F1J0S3H8L5J0V9X4R2

13일 - 3.

[2107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G1M0R1A1V4I1G5O5Z1D5I0C9A0M8

13일 - 4.

[21078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Q1I0D1X1P4S1P5D5D3W1K4U4F3K6

13일 - 5.

[21078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W1X0D1I1I3A1C4X3H2R2X7H2X1J4
== 이 법안은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하지 않다.
왜, 자치도라고 설정해놓고 보니 아쉬운 것이 있음?
이렇게 입맛에 맞는 것만 제주도에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자치도”라는 개념 부터 없앤 다음에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무비자 입국이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도 어느 주가 마음대로 입국 절차를 만들지 않는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제주도에 이런 희안한 규정까지 정해서 “자치도”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13일 - 6.

[210787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M1Q0N2W0A2T1E0I4I4Z3W2Y6W3P5
==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당연히 현행법대로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가 주로 공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국한되어야 한다.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하는 것은 그 역할에서 벗어난다. 무슨 공항 공사가 항공산업의 발전과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것인가? 공항이나 잘 운영하기 바란다.

(2) 이미 유사한 내용이 발의되었는데 (210406021040482107525 법안), 왜 덩달아서 발의함?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 것임?

(참고:
* [210406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0D0B9P1Y8T1B8Z2E5L3A8O6T7U1

* [210404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C0A0T9G1C8V1K7O1C1P4P6F4E3C3

* [210752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1.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R1X0S1N2F0C1E7Y2C2B0Q9Y4L8L1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13일 - 7.

[210785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1W0M1J1S8J1K5Z3U1P3V2F9R8B8
== 이 법안은 도로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료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위안부 단체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나 먼저 공개한 다음에 이런 법 만들 생각하기 바란다.

(1-1).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 라고?

(1-2). <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했다고?

(1-3). <정의연,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도 '깜깜이' 논란> 이라고?

(2) 사라진 돈 부터 찾아라

(2-1). 2020년 보도에,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한다. 이 돈 찾았음?

(2-2). <정대협도 해마다 뭉칫돈 사라졌다, 5년간 2억6000만원 증발> 이라 한다. 이 돈 찾았음?

(2-3). 사라진 돈 찾아서 소녀상 설치에 필요한 도로 점용료 지불해도 된다.
또한, 발의자들은 위안부 관련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도 무상 대여도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의연은 엄청난 국고보조금까지 받았는데, 그것도 사라졌다는 판에, 무슨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3)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옹위”에 의원직 유지하게 하니, “국민이 우스운 것”이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3-1).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3-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이라 한다.

(참고:
*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 (2020.05.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1744.html

* 정대협 ‘수상한 회계’…
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2020.05.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41855022586

* 정의연,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도 '깜깜이' 논란 (2020.05.2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49826i

*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2020.05.1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094.html

* 정대협도 해마다 뭉칫돈 사라졌다, 5년간 2억6000만원 증발 (2020.05.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0093.html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bb8fe2831301&did=DA&prnewsid=A2020091009360004039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13일 - 8.

[210787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1T0H1K1V9N1H1K3F6K0L3L3H4S1
== 이 법안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를 예로 들면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것이다. 위험물의 철도 운송에 따른 철도안전사고를 예방이라는 것이다.

(1)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관련 제도를 신설

(2)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의무화 하고, 교육은 기관에서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 개정 이유에 대한 의문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가 열차 탈선 때문에 생긴 것인지, 위험물취급이 잘 안되어서 생긴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열차가 탈선되면 위험물을 어떻게 적재하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위험물취급과 별개인 사항을 본 법 개정에 끌어다 붙이는 것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본 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위험물취급자는 그 대상이 넓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은 기관이 할 수 있다니, 혹시 그런 기관을 위한 법안인지도 의문이다.

13일 - 9.

[210786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F0J1I1G9Z1R1S3Z7B1G7E5P4I5
== 이 법안은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에 관한 것이다.

(1) 감리원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2)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 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본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허가 받은 해체공사를 하는데, 신고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2-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13일 - 10.

[21078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Q1S0A1S2E7T1F7K2L3H4W0U5Y0H3
== 이 법안은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은 60일인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90일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형평이 안맞다고라?
그러면, 90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60일로 일관해도 된다.


연예계는 시한부 인생 14 - 연예인들이 제대로 잘 살려면

대중문화 종사자들이 살기 위해 참여해야 할 집회 나 단체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할 곳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이 중에서 덜 부담스러운 곳에 골라서 가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내시 십분 김영민의 정치적 보수우파를 위한 음악 연합 활동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