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3일 토요일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관심입법 법안
악법 퇴치에 참여 합시다!

법안 반대 내용에

(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

라는 사실을 꼭 매번 쓰세요.

위내용을 복사 하시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국회입법예고에 게시된
법안들 중에서 관심법안을
모아 매알 날짜별로 올립니다.

법안에 의견을
쓰셔야 뜻이 전달됩니다.

법안 숫자가 적은 날은 적고,
많은 날은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올리니, 참고하세요.

2/11 마감: 23
2/12 마감: 29
2/13 마감: 10

  2/13 마감 10개 모두 반대

13일 - 1.

[21078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1B0F1B2V5U1M7C4D9Q4Q8M2W5A6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이다.

(1)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 과태료.

(2)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1. 근무장소의 변경
2. 배치전환
3. 유급휴가 명령

4.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5. 그 밖에 피해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다음이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해도, 발의되는 법안들은 이런 수준인가?

(1)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3)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이런 상황에 본 법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4) 다시 한번 쓴다.
2020년 12월 보도를 보면,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본 법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13일 - 2.

[2107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1W0A1E1L2H1Z0Z3W9J2R5U7E5P4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본 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를 본 법에서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으로 옮겨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느 법에 올리는가에 상관없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1)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 할 수 없다.

(2)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을 따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뭘 지원하라는 것임?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본 법안과 한 세트인 법안
[21073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V1W0Z1I1O2F1J0S3H8L5J0V9X4R2

*     *     *

3번 – 4번. 주민자치회 설치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한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하자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 할 수 없다.

(2)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을 따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뭘 지원하라는 것임?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하자는 법안의 예:
[21073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V1W0Z1I1O2F1J0S3H8L5J0V9X4R2

13일 - 3.

[2107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G1M0R1A1V4I1G5O5Z1D5I0C9A0M8

13일 - 4.

[21078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Q1I0D1X1P4S1P5D5D3W1K4U4F3K6

13일 - 5.

[21078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W1X0D1I1I3A1C4X3H2R2X7H2X1J4
== 이 법안은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하지 않다.
왜, 자치도라고 설정해놓고 보니 아쉬운 것이 있음?
이렇게 입맛에 맞는 것만 제주도에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자치도”라는 개념 부터 없앤 다음에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무비자 입국이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도 어느 주가 마음대로 입국 절차를 만들지 않는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제주도에 이런 희안한 규정까지 정해서 “자치도”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13일 - 6.

[210787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M1Q0N2W0A2T1E0I4I4Z3W2Y6W3P5
==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당연히 현행법대로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가 주로 공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국한되어야 한다.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하는 것은 그 역할에서 벗어난다. 무슨 공항 공사가 항공산업의 발전과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것인가? 공항이나 잘 운영하기 바란다.

(2) 이미 유사한 내용이 발의되었는데 (210406021040482107525 법안), 왜 덩달아서 발의함?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 것임?

(참고:
* [210406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0D0B9P1Y8T1B8Z2E5L3A8O6T7U1

* [210404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C0A0T9G1C8V1K7O1C1P4P6F4E3C3

* [210752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1.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R1X0S1N2F0C1E7Y2C2B0Q9Y4L8L1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13일 - 7.

[210785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1W0M1J1S8J1K5Z3U1P3V2F9R8B8
== 이 법안은 도로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료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위안부 단체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나 먼저 공개한 다음에 이런 법 만들 생각하기 바란다.

(1-1).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 라고?

(1-2). <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했다고?

(1-3). <정의연,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도 '깜깜이' 논란> 이라고?

(2) 사라진 돈 부터 찾아라

(2-1). 2020년 보도에,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한다. 이 돈 찾았음?

(2-2). <정대협도 해마다 뭉칫돈 사라졌다, 5년간 2억6000만원 증발> 이라 한다. 이 돈 찾았음?

(2-3). 사라진 돈 찾아서 소녀상 설치에 필요한 도로 점용료 지불해도 된다.
또한, 발의자들은 위안부 관련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도 무상 대여도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의연은 엄청난 국고보조금까지 받았는데, 그것도 사라졌다는 판에, 무슨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3)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옹위”에 의원직 유지하게 하니, “국민이 우스운 것”이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3-1).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3-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이라 한다.

(참고:
*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 (2020.05.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1744.html

* 정대협 ‘수상한 회계’…
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2020.05.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41855022586

* 정의연,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도 '깜깜이' 논란 (2020.05.2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49826i

*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2020.05.1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094.html

* 정대협도 해마다 뭉칫돈 사라졌다, 5년간 2억6000만원 증발 (2020.05.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0093.html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bb8fe2831301&did=DA&prnewsid=A2020091009360004039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13일 - 8.

[210787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1T0H1K1V9N1H1K3F6K0L3L3H4S1
== 이 법안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를 예로 들면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것이다. 위험물의 철도 운송에 따른 철도안전사고를 예방이라는 것이다.

(1)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관련 제도를 신설

(2)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의무화 하고, 교육은 기관에서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 개정 이유에 대한 의문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가 열차 탈선 때문에 생긴 것인지, 위험물취급이 잘 안되어서 생긴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열차가 탈선되면 위험물을 어떻게 적재하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위험물취급과 별개인 사항을 본 법 개정에 끌어다 붙이는 것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본 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위험물취급자는 그 대상이 넓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은 기관이 할 수 있다니, 혹시 그런 기관을 위한 법안인지도 의문이다.

13일 - 9.

[210786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F0J1I1G9Z1R1S3Z7B1G7E5P4I5
== 이 법안은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에 관한 것이다.

(1) 감리원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2)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 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본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허가 받은 해체공사를 하는데, 신고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2-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13일 - 10.

[21078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Q1S0A1S2E7T1F7K2L3H4W0U5Y0H3
== 이 법안은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은 60일인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90일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형평이 안맞다고라?
그러면, 90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60일로 일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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