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2개
12/10 마감 25개 모두 반대
10일 - 1.
[2105681] 국립대학법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O0V1T0Z2A3P1U1G4B0F4O4W4P9E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립대학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인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총장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
(2) 각 국립대학 입학정원 외로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학자금을 무상지급
(3)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학교를 부설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어리석은 법안이다. 세계의 명문 대학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구라도 좀 하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 총장 직선제?
(1-1).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대학 총장을 학생이 직선제로 뽑는지 말해 보기 바란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명문 대학이 많은 미국에 알아 보니, 그런 것도 있냐고 한다.
(1-2).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과 “선거사무의 위탁”까지 신설한다니 대학 총장 선출을 완전히 정치화 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인가?
(1-3). 대학 총장은, 길거리에서 어깨띠 두르고 명함 돌리면서, “찍어줍쇼!” 해서 표 구걸하는 국회의원과 다르다. 일단 표 구걸해서 당선만 되면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 하니, 신뢰도 같은 것은 상관없고, 안하무인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민주”를 앞세워 대학 교육까지 훼손시킬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2) 입학정원 외로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
(2-1). 입학정원 외로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포플리즘이고, 실력과 상관없는 사항으로 학생을 뽑아, 대학 졸업장을 난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2-2). 대학은 배움의 전당이고, 실력 위주로 학생을 뽑아야 한다. 한국은 지하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있는 것은 인력자원이었고 실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교육제도가 있었기애 한강의 기적도 가능했다.
(2-3).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실력은 완전히 뒷전이고,
(2-3-1).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2-3-2). 최근 8년간 7개 대학 수시 전형 보니, <민주화운동 자녀’ 119명 수시 합격했다>하고, 이를 두고, <“운동권 아빠가 무슨 벼슬인가” 민주화 대입 전형에 청춘들 분통>이라 한다.
(3) 입학정원 외로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해서 학자금을 무상지급?
완전 포플리즘의 극치이다. 실력과 상관없어 뽑아서 공짜고 학교 다니게 해서 졸업장 주겠다는 것인가?
(3-1). 2019년 보도를 보면, <국가장학금, 올해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혜택>이라 한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도 있다. 더 이상 포플리즘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
(3-2). 지금 세금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3-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4)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학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지금은 있는 학교도 폐교해야 될 판에, 새로 학교 늘리게 생겼는가?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 (2020.08.2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72785/
* ‘민주화운동 자녀’ 119명 수시 합격했다 (2020.10.27)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0/10/27/S4TRKFPYRZD2RJMXJKIJORYZLQ/
* “운동권 아빠가 무슨 벼슬인가” 민주화 대입 전형에 청춘들 분통 (2020.10.28)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28/2OM3YFNDAVGHDBVKXYQFZUBIZE/
* 국가장학금, 올해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혜택 (2019-02-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1255.html#csidx04b0e00b9b380edb681437cda6c4ef6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0일 - 2.
[210568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T0V1N1E1U9O1D5Z4R4X2G7V2U7D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진흥시키자는 것으로 몇가지 사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의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전문인력의 양성
(3) 창업 및 사업화 지원
(4) “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
(5)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조성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발의된 2105666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 애매모호한 법안으로 기존의 법과 중복되고, 조직 확대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재난”의 범위는 엄청 넓고, 다른 법들에서 관리하고 있다.
(2) 전문인력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고,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의 학과라면 대학 전공의 절반은 해당할 것이다.
(3) 창업 지원?
창업은 다른 법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다.
(4) “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
불필요한 조직 확대라 하겠다. 재난의 범위가 좀 광범위 해야 말이지?
(5)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조성?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따로 지정·조성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 하겠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5-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5-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5-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참고:
* [210566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U0Q1B1S2F3W1P7G1E6H4W1H5M5F6
--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10일 - 3.
[210568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L0Q1M1F1N9Q1X5G4O5J2K4Q3M5D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여러 법에서 영상정보처리, 또는 CCTV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고, 불법촬영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법을 만들면, 기존의 법조항들은 없앨 것인지 의문이다.
(2) 아무리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한다는 법을 만들어도 카메라가 중국산이면, 그 정보가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라는 기사를 보면, 해안감시 CCTV도 중국산이라 하는데,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중국산 아닐 것이라는 보장 있는가?
(참고:
*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웨펀]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10일 - 4.
[21058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0O1G1M1T3B1T6T2C5W3I6E0F1D5
== 이 법안은
(1)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본 법에서 청년도 18세 부터 한다.
(2)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3) 청년단체 지원
(4) “청년친화도시” 조성
== 다음이 의문이다.
(1)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함에 따라 고등학생이 포함되므로 실질적인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
(2) “청년친화도시”를 조성?
(2-1).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필요없는 발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사회인데, 청년만 따로 가서 살 것인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지 의문이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2-2). “청년친화도시”라 해서 특정 지자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세금이 남아 돌아서 걱정인가?
(2-3).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설명은 왜 법안에 일언반구도 없는가?
법률안원문을 다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법안을 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써야 한다.
(3)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민간에서 해도 되는 일을 왜 국가에서 함?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4) 청년단체를 지원한다고라?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단체는 만든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하게 두기 바란다.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4-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4-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4-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5)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0일 - 5.
[21056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M0J1U1O0X5F1D5K2L7H0T9S1M5B4
== 이 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 다음이 의문이다.
(1)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2)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이런 상황에 본 법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0일 - 6.
[21058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S0H1I1R0Z2G1Y4Y1U7Q0Q0A6S4S0
== 이 법안은 사전투표소를 더 많이 설치하고, 투표시간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앙선관위,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거부>하는 판에 무엇을 믿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사전투표소를 더 많이 설치한다고라?
(2) 투표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사전투표일도 있으므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중앙선관위,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거부 (2019.10.07)
http://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6185
10일 - 7.
[21058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L0V1I1S0X2G1D4M1V8G4U6R0T3V8
== 이 법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또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의회의원은 봉사활동 수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아니고, 예비후보자까지 후원회를 설치?
* * *
8번 – 10번.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지구당을 부활.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여 “지역당”이라 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법안들(2102848 법안 등)이 발의된 적 있는데, 2102848 법안에 따르면,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었는지를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
(참고:
* [210284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0M0L8X1D0P1V4K5H6P5S1I4J7X7
10일 - 8.
[210588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H0C1V1O0Z2C1D4A1T9V4N9V6W5A4
10일 - 9.
[21058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C0U1A1Z0O2X1Q4A2O0X3F5X5K2O3
10일 - 10.
[21058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G0T1G1A0Q2I1M4F2D1O4H7S5J8O7
10일 - 11.
[210585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Y0P1Y1P2W7K1W7I5D8X0O7Q2R3T3
== 이 법안은 디지털금융 혁신이라 한다.
(1)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
(2)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
(3)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은행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이체업을 하면서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
(4)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5)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6)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
(7)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한 조항도 있지만, 의문점도 많다.
(1)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후불결제업무는 신용카드와 연결시켜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후불결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이용자 보호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이용자 실수까지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 아닌지 다시 보기 바란다.
(4) 한국은행이 결제기관?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시중금융기관의 결제는 시중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로 해야지, 한국은행이 결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국고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 아닌지 의문이다.
(5)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해서 조직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0일 - 12.
[210579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2Q0Z1K1M2Q7E1B0W1Q4W0C4O5U1Z8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것은 무슨 농담인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의 기억을 더듬어서 징계하겠다는 것인가?
(2)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 보다 징계시효가 더 길어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확인하기 바란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자체가 적법하다 할 수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3) 더불어민주당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을 더욱 처벌하자는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3-1). 그런데 막상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는 사건이나 생기니, 참으로 의아하다.
(3-2). 어디 그 뿐인가? 가정폭력도 한몫 한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니었나?
(3-3).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감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사무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내려받은 기록이 나오고, 가요와 찬송가 파일을 받은 기록도 수천 건 나왔다 한다.
(3-4). 페북에 ‘야동’ 올렸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있다.
(3-5). “너나 잘하세요”
최근에,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적용하면 될 것 같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2020.10.2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2/2020102290064.html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민주평통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국감서 황당 적발 (2020.10.11)
https://news.joins.com/article/23889963
* 페북에 ‘야동’ 올렸다가...민주당 국회의원 “실수였다” (2020.09.06)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06/SFXQYG2AKFGHNLOXCV6Y7HZPXY/
* * *
13번 – 14번. 정부 발의의 학교 관련 법
10일 - 13.
[21058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L0G1M1B2D7F1U6D0F5I1Y3H1R4X6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1)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2)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
(3)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4)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현행 3년의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을 쓰다가 만 것 같다. 법률안원문을 보면 개정하는 사항이 많은데, 설명은 몇 가지 밖에 없다. 법안은 무엇을 왜 개정하는지 확실하게 써야 한다.
(1)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이러나 저러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은 시험 봐야 할 것을 시험 안보고 이런 저런 특혜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뭐, “경력경쟁채용”? “특별채용”이 더 솔직하다 하겠다.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현행 3년의 휴직기간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3) 겸임의 범위를 확대
교욱공무원이 다른 교육공무원직을 겸임할 수 있게 한다는데, 어떤 경우인지 의문이다.
(4) “연대보증” 삭제
법률안원문을 보면, “연대보증” 조항들을 삭제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안 원문에는 그런 설명이 일언반구도 없다.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5) 자기개발
현행으로는 10년 이상 근무라야 하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4-1). 왜 법안 원문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일언반구도 없는지 의문이다. 법안 쓰다가 만 것을 입법예고 한 것인가?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4-2).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왜 대통령령에 위임하라는 것인가? 본 법안은 정부 발의인데, 행정부에서 마음껏 하겠다는 것인가? 타당하다고 하기 힘들다.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2019.11.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0250.html
10일 - 14.
[21058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I2Q0Q1J1U2S7Y1C5E5C9U5F5W0Q2R2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1) 사립학교의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2) 자기개발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으로 불임·난임 관련 휴직이 가능한데 왜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자기개발
현행으로는 10년 이상 근무라야 하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2-1). 왜 법안 원문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일언반구도 없는지 의문이다. 법안 쓰다가 만 것을 입법예고 한 것인가?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2-2).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왜 대통령령에 위임하라는 것인가? 본 법안은 정부 발의인데, 행정부에서 마음껏 하겠다는 것인가? 타당하다고 하기 힘들다.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2019.11.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0250.html
10일 - 15.
[210568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W0R1U1J2C0R1V7Q0M0Q3T2T2H6F6
== 이 법안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을 적용한다.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2) 괜히 전문기관에 검사받게 하느라 가격만 더 비싸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기관을 위한 법안인지도 의문이다.
10일 - 16.
[210587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0K1R1Z3D0S1S1I2H5L3O6B5J6Q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종이기록물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종이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전자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누가 그 내용을 바꾸면 큰 일이다.
10일 - 17.
[21058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0U1K1I1M8E0L9Z2L2N1M1B8T4M2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회의원 숫자가 좀 많아야지? 숫자를 먼저 줄이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2) 국회입법조사처를 이용하기 바란다.
300명 국회의원이 각자 자료를 요구하면 중복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행정력 낭비이다.
10일 - 18.
[210584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Y0B1H1W0L4G1Q1S0K0Z5L4D0B4S9
== 이 법안은 정부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철밥통”으로 만들기 위함인가?
(2)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 * *
19번 – 21번. 과태료, 벌금
10일 - 19.
[21058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M2I0B1F1U2P7P1K4F5J0T4A8U6H1S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 과태료 신설
- 과태료 상향: 50만원 → 300만원
- 벌칙 신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과태료 신설과 상향 등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0일 - 20.
[21058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0O1R1N0V4W1T0B5T9J2M0I7E6S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이다.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등급하는 것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0일 - 21.
[210583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0N1S1P0B4E1G0C5G7A1C1J1I4Q2
== 이 법안은 운행기록장치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을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운행기록장치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것을 거부했다고 과태료를 100만원씩이나 부과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인지 의문이다. 과태료 상향과 신설이 워낙 많다 보니,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0일 - 22.
[21058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H0S1B1U2T7T1W4Z2P1V4O9F1G6X0
== 이 법안은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촉진.
== 다음이 의문이다.
(1) 저상버스가 편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느라 저상버스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2) 지금 같은 불경기에 굳이 저상버스를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10일 - 23.
[21058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S0N1F1C2A7W1V1T1P3Q5V1L5W0G1
== 이 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기 바란다.
10일 - 24.
[21058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0I1X1B1E8I1Q5H1K7I3X6X6Z6J9
== 이 법안은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취지는 타당해도 문구가 헷갈릴 수 있다.
(1)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 중에서 빠른 날로 정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늦은 날로 하라는 것인지?
(2) 따라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하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으면 철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10일 - 25.
[210580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R0O1Y1N2F7W1J1Z1V1I2F5N9T3L1
== 이 법안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현정부 동안에는 탁상공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12/10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다음 2개 법안들은 최근 중국에서 고위인사와 언론들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중국 연예인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발의했다 함.
10일ㅡ1.
[21058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S0S1S1G2O7X1B1V3C3L1Y2R9Z1G7
== 이 법안은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첨가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10일ㅡ2.
[210580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0I1Q1X2F7A1Q1T2Q1N3N6T1A1Y3
== 이 법안은
(1)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첨가한다.
(2)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정지.
(3)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