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수요일

민주당의 50개 악법을 저지하자!


     12/2 마감 50개 모두 반대

2일 - 1.

[210558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I0X1P1Q2P0U1P4R0L1R1W9Q9S7M3
== 이 법안은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한다.
최근의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성 결여이다.
청년 취업난과 주거불안정은 “청년부”라는 조직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도 이런 조직이 없었다. 그런데 현정부 들고 나서 청년실업과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탓을 할 수가 없다. 다음을 보기 바란다.

(1) 청년실업

(1-1). 현정부 들고, “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라고 한다.

(1-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2) 실업률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 주거
이런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현정부에서는,

(3-1). <청년·신혼부부 '연 1~2% 주택대출' 1조8000억 확대> 했다 하고,

(3-2). ‘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도 많이 짓고,

(3-3), < 文정부의 年10조 청년전세 정책… 영등포 전세, 강남보다 비싸졌다>는 이변도 생겼다.

(4)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청년·신혼부부 '연 1~2% 주택대출' 1조8000억 확대 (2019.08.30)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8297036i

* ‘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신혼희망타운 A to Z-전국에 신혼 부부를 위한 아파트 10만 가구 공급 대부분 ‘역세권’… 위례·분당 김포 고촌 등 관심 (2018.08.1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8/502295/

* 文정부의 年10조 청년전세 정책… 영등포 전세, 강남보다 비싸졌다 (2019.10.1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0193.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일 - 2.

[210559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P0L1F1R2V0X1G7D0M3X3P9I1T7E9
== 이 법안은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한다.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본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되면 내로남불로 자기편 사람 꽂는 방편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
변호사들에게 잘 보이는 것과 법관의 자질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 참고).

다음은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의 발췌이다.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를 만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켜 줬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극히 지엽적 형식 논리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을 뒤집고 전교조는 합법이라고 했다.

반면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고, 대통령을 비판한 변호사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이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정권 실세는 뇌물 4200만원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다른 공무원들은 몇 년씩 실형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데 정권 편 인사들 영장은 툭하면 기각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영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때문”이라고 기각됐고, 조국 동생 돈 심부름을 한 브로커는 모두 구속하면서 조국 동생 영장은 기각했다.

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 가고 있다. 조국 동생 재판장도 법원을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서클 회원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조국도 재판한다. 조국 재판 결과 역시 안 봐도 알 것 같다.]

(참고:
* “조국 동생 재판장도 법원을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서클 회원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2일 - 3.

[2105424] 지방의회법안 (이해식의원 등 2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0I1L1P1N7D1N5G5S7I1I5C9H0I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자립 되거든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슨 위상 확립은?

2일 - 4.

[2105422]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A0T1K1P1M7H1V5D2F8K3Q0H7B2Z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민간위탁 사전심사제의 실시.

(1)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전국단위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간위탁근로자보호협의회” 구성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했다가 폐기된 것이다. 남이 발의했던 것 베껴 온 것임? 국회의원 10명이 단체로 베껴 온 것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안 발의 실적 올리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법안에 대한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조직 신설은 불필요한 옥상옥의 구조라 하겠다.

(1) 우선 현정부 들고 나서,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한다. 이렇게 공무원은 많이 뽑아 놓고,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민간위탁 심사한다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의 구조이며,

(3)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하니, 국가 행정에 노조와 단체의 입김을 듬뿍 씌워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민간위탁근로자보호협의회” 구성 또한 옥상옥의 조직이라 하겠다.

(참고: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06746]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정부) – 입법예고 2017.5.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ARC_I1T7T0Y4Q1C3C1E7Q0W6Q4X4E0D2O9

2일 - 5.

[21055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I0R1V1M0B3B1V5R1B1Y5K6W6I2C4
==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는 군사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는 군사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은 “신상털기”와 상관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일 - 6.

[210555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Y0F1Y1B1L6S1Q0J5E2C0D2X5J7W2
==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증원.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남북협력
말이 쉬워 남북협력이지, 돈은 다 남한이 낸다는 것 아니겠는가? 남한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북한에서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못들어서 한인가?

(2-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2-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2-3).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2-5).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많이도 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이전에,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1조원 넘는 돈을 받고, 3초만에 폭삭한 우리 건물 변상 받은 다음에나 협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해킹
북한에서 해킹을 일삼고,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4) 연평도 실종 공무원
최근에는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되고,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이라 하고, 북한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영해 침범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 않았나?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 북한의 통계를 남한 돈으로 작성하겠다는 것인가?

(참고: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2020년 09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225947797690

* 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종합) (2020.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05686?cds=news_edit

* 北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2020.09.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84

2일 - 7.

[21055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C0V1P1C1N3I1E1J1V1I5N2O3G1E0
== 이 법안은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여성임원이 임원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원임명목표.

(2)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1) 임원에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여성이 반드시 낫다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보더라도,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지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바람직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더욱 총망되는지? 제20대 국회에서 보도된 사항을 몇 가지 보도록 하자. 여성 국회의원들 중에는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여성 의원이다.

(2)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노동조합은 경영진을 상대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경영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꿩 먹고 알 먹자는 것인가?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2일 - 8.

[21054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S0J1D1Y1X8L0N9G1K8D0U2A3D3L4
== 이 법안은 기업 내 여성 이사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별 것을 다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가?

(1) “너나 잘하세요”
국회의원은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 한다.
최근에,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그 표현을 그대로 국회의원들에 적용하면 될 것 같다. “너나 잘하세요”.

(2) 여성이 반드시 낫다고 할 수도 없다.
국회에서 보더라도,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지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바람직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더욱 총망되는지? 제20대 국회에서 보도된 사항을 몇 가지 보도록 하자. 여성 국회의원들 중에는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여성 의원이다.

(3)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2일 - 9.

[210559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J2Y0P1I1E2W0N1E5U5T7Y5L0O8J1X4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

== 다음이 의문이다.

마치 이 법안은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 (대기업)만 문제인 것 처럼 했는데, ‘을’ 지위의 수탁기업 (중소기업)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대기업 기술을 빼돌려 몇 조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2일 - 10.

[210556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O0G1N1H0P9M1Q8F1M5C5I8J8W5H7
==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수행 과정에서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 수익사업에 대한 명의대여, 부적절한 회계 처리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각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위안부 단체인 정의연 같은 단체의 회계에 대해서 먼저 법을 만들기 바란다. 정의연에 관한 보도는 많지만, 몇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의연은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 한다.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해당 업소는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 하니, 더 기가 막힌 것 아닌가?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는 업소에서 3300만원을 쓰는 재주도 있는지? 그것도 '술값'으로?

(2) 기부금과 보조금 누락 사례로, <공시누락 액수 37억 넘는데.. 정의연 "단순실수" 말만 되풀이>한다고 한다.

(3) 피해 할머니들엔 100만원, 좌파 자녀들에겐 200만원 썼다고 한다.

(참고:
*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2020.05.12)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38437

* 피해 할머니들엔 100만원, 좌파 자녀들에겐 200만원…정의연 '거꾸로 기금 사용' 논란 (2020-05-1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4/2020051400204.htm

* 공시누락 액수 37억 넘는데.. 정의연 "단순실수" 말만 되풀이 (2020.05.2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1/101148104/1

2일 - 11.

[21055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D0G1F1V1V9M1V4B1Y1B2K5I7K9N1
== 이 법안은 시·도지사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경고·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금융위원회가 하면 될 것을 시·도지사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일 - 12.

[21055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L0Z1P1P1X9C1J1M1L7L4V1U1J7H6
== 이 법안은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을 만들면서, “재정건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웃긴 일이다.

(1)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현 정권 들어서고, 잘 나가던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기업으로 떨어졌는가?

(2)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작년 누적부채 114조원 한전… 공공상생기금 167억원 출연>했는가?

(3)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잔치를 할 수 있었는가?

(참고:
* 작년 누적부채 114조원 한전… 공공상생기금 167억원 출연 (2019.10.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212.html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2일 - 13.

[21055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Y0P1L1Z1I9B1I1W2B0O1L6W3O5D5
==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엄중한 지도·감독이라 한다.

(1) 초·중·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청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규정하고,

(2)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사립교직원 징계·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립은 사립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2) 이런 법을 만들어 사립을 더 규제할 것이 아니라, 조국사태에서 언급된, 교사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팔았다는 경우와 같은 비리나 처벌하기 바란다.

(3) 과태료 부과?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참고:
*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 “조국 동생, 웅동中 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 (2019-08-2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2201030142000001

* 웅동학원 교사채용 시험지, 조국 모친 자택서 유출 (2019.10.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0293.html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2일 - 14.

[210554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E0P1P1Z1W6K1P3I5G3A0Y4N2O3X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권고.

(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벌칙 상향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쓰는 것을 보니, 혹시, 중요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을 국가핵심기술 보유라 규정해야 해외 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벌칙 상향?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는 것 못들었는가? 그렇다고 누가 처벌되기나 했는가? 현행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 아닌가? 따라서, 벌칙 상향은 왜 하자는지 의문이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2일 - 15.

[21054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M0I1T1U1Z8H0K9D1P1C4P1Z0G5L8
== 이 법안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광고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중소기업의 광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 광고는 각자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

(2) 이미 중소기업은 여러가지 혜택이 많다.

(3) 이렇게 퍼주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정부 들고, <中企 47%가 빚으로 버티는 시한부… "차라리 IMF 때가 나았다">한다.

(참고:
* 中企 47%가 빚으로 버티는 시한부… "차라리 IMF 때가 나았다" (2019.12.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2/2019121200082.html

2일 - 16.

[21055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0W1W1J1J9Y1G0I5F6E1F3P6H0N0
== 이 법안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공공기관의 유치를 촉진.

== 다음이 의문이다.

새만금이 인기가 없으니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이 있더니, 이번에는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라고?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닌 모양이다. 법안들이 어디 어디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런 저런 혜택을 주자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니 말이다. 안되는 일 세금 퍼부으면서 하지 말기 바란다.

(참고: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2일 - 17.

[21055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3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E0O1V1U1F9D1N4R5V2E4X5Y1V4J5
== 이 법안은 본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각종 혜택 확대.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

(2)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3)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제화계획지구?
차라리 국제화계획지구를 만들지 말든지?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1-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1-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1-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2) 무상양여
왜 무상양여를 한다는 것인가? 정당한 댓가를 내고 쓰든지 매입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참고: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2일 - 18.

[21055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O0A1G0B1N2S1U4V5D9H4O6I9S8E3
== 이 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은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공짜이면, 너도 나도 사용허가를 얻고, 공공목적이라 해서 돈은 안내고 선심쓰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일 - 19.

[210554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Y0S1B1X1H9W1Z4H3H8P4L5Y8E8Z4
==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또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

== 다음이 의문이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2일 - 20.

[21055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0E1G1B1S3D1V5K5Y2T1N9M3F5M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

(2)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의미전달이 명확하고 부르기 쉬운 “연안안전지킴이”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3) ‘연안사고예방협의회’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
해양경찰청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것을 위탁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니, 단체를 위한 법안인지, 해양경찰 업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다.

(2) “민간연안순찰요원” 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이라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 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연안사고예방협의회’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일 - 21.

[210550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D0X1Z1Z0E9Z1C2U1Q1I3N6Q9N4C2
== 이 법안은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는 농지임을 명확히 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농업경영하지 않을 때는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농업경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농지 상속에 따른 혜택이 있었다면 그것은 취소할 수 있어도 이런 강제법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2일 - 22.

[21055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B0T1Q1X1B6C0H9D1T6K1L7Y8H5D2
현== 이 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엄청나게 많은 법에서 공무원에게 이런 권리를 주자고 하더니, 이 법안은 아예 그것을 위해서 전문교육까지 하자고라?
 

2일 - 23.

[210555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I0Y1I1H0N4L1P6E1C3P3P2K9Y2O0
== 이 법안은

(1)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2) 국가우주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우주위원회이 대통령?
이 법안은 우주개발을 완전히 이원화 하자는 것인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2일 - 24.

[21055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R0E1E1I1I9W1P3L4N6V1G1M2I6G9
== 이 법안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두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는데, 법안을 쓰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40~50%대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고,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처리물량은 외국에 비해 과다”하다 했는데,

(1)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40~50%대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면 얼마나 높은지 의문이고,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인지, 아니면 심판지원인력을 두는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2)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처리물량은 외국에 비해 과다”하다 했는데, 어느 선진국인가?

2일 - 25.

[21055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O0S1G1I1U9I1B0I5P0A2V5G9K8C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이다.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벌칙 상향에 대한 근거 제시는 전혀 없다. 현행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한다면 그 연구 내용이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벌금 상향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2일 - 26.

[2105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U0L1G1N1D9V1K4G0J2K5G2E7X6J9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이다.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일 - 27

[210554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0Q1K1E1Z9W1I4J2V1E3N7I1T1O5
== 이 법안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1)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
한국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 인구는 많아, 인구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자동차가 없어도 먹고 사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중소 도시나 시골에서는 차 없으면 꿈쩍도 못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필수재라 할 수 없다.

(2) 이미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인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이니,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세수 부족
세금 덜 내면 좋지만, 세수 부족을 계산해야 한다.

(3-1).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나 늘었다 하고, 국가채무비율도 껑충뛰었다 한다.

(3-2). 2019년에 이미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라고 보도되었고,

(3-3).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2일 - 28.

[21054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P0Y1W1B1T8I1V4O3O1O2D5F2F9Y1
== 이 법안은

(1)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1)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1-1).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2). 이미 6.25 참전용사들은 75세 훨씬 넘었고, 월남참전용사들도 거의 그런데, 누구를 위해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2) 약제비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1만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받는다>고 보도되었는데, 어떤 사항을 개정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연령을 낮춘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셜명하기 바란다.

(참고: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1만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받는다 (2019.09.23)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9/754787/

2일 - 29.

[210554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0P1H1E1T9R1U4T4I7P1O1T1V8V8
== 이 법안은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보험 드는 사람이 중복가입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그것을 왜 보험회사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지 의문이다.

2일 - 30.

[21055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T0W1K1Y0S9R1Q3M3U7N5S1A9K5T3
== 이 법안은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조합 설립 기준을 하향해서 쓰러져가는 조합을 유지하기 보다는 합병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일 - 31.

[210551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Y0A1A1Z0T9M1F3M4H1X4X8P1C1Z9
== 이 법안은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1)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2일 - 32.

[21055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P0Y1D1W1F7Z1N6G2R0N0X7C7R8Y3
== 이 법안은 실험동물의 공급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왜 본 법에서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일 - 33.

[21055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T0I1K1M1M2W1B7O2L2X5C4N2Q9B5
== 이 법안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직무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불필요한 발상이라 하겠다.

(1) 보좌직원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 개선?
별 소리를 다 듣는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대신 “국회법”애 규정되어 있으면 대·내외적인 인식이 개선된다는 것인가?

(2)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     *     *

34번 – 35번. 차별적인 장려금 등 금지

== 이 법안들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관련하여 가입경로, 가입시간대, 가입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 다음이 의문이다.

판매 성과가 좋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주는 것이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34.

[21055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0H1F0U0B5H1P8V2T7T2M4M2J6T4

2일 - 35.

[21055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Y2U0J1F1W1X9W1Q4T0A5M1S8W3D8O4

*     *     *

36번 – 39번. 청소년정책

== 이 법안들은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었으므로 …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고, 다른 법들도 함께 개정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 내용을 보면,

(1)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

(2)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청소년정책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소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

== 다음이 의문이다.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미성년자로서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면 “주도”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 인권
현행법으로 청소년 인권에 지장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인권을 너무 많이 강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상황까지 있다. 그 예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에서 엿볼 수 있다. “인권”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학생들이 교사에 폭력을 쓴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는 몰라도, “인권”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이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었다는 느낌이다.

(1-1). 고등학교에서는 교실에서 빗자루로 학생들 앞에서 선생 패는 학생도 있었다 하더니,

(1-2). 현정부 들고 교사 폭행이 더 심해져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2) 위원회
청소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청소년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면, 난민 정책에는 난민을 위원회에 위임해야 할 것이고, 불법체류자 정책에는 불법체류자를 위원회에 위임해야 할 것이고, 유아 정책에는 유아를 위원회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정책책임관

(3-1). “청소년정책책임관”이란 직책을 따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것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따로 둔다니,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청소년정책을 중구난방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3-2). 아니면, 지자체 '돈다발 살포' 경쟁이라 하여,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라 하는데, 택시비 같은 것 주기 위한 결정을 지자체 별로 하기 위함인가?

(참고:
* 제자한테 매맞는 교사…교실서 빗자루 폭행 (2015.12.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3597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93.html

2일 - 36.

[210555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T0K1H1R0N4I1T7D4K8J4N3F3J1A1

2일 - 37.

[21055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I0P1O1B0H4P1D7P5O1V3C9M0O8E6

2일 - 38.

[210555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B0B1P1K0L4C1V7A5W2Z3J0N9P8U3

2일 - 39.

[2105561]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1인) – 12/7 마감. 12/2에도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Z0H1H1Q0I4Y1H7T4U7T1W0Y6R7O7

*     *     *

40번 – 41번.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주로 사용하도록 세출을 제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도 이 비용으로 보조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2일 - 40.

[21055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F0Q1H1E2F0Z0G9R3A6W0Z7Q3N8J6

2일 - 41.

[21055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12/5 마감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12/5 마감에는 안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0L1B1O2G0N1L1E4V0A2K3P4V0A2

*     *     *

42번 – 43번. 최고이자율 하향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 로 하향.

(2)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는 없고 비전문가들의 통밥에 근거한 무모한 최고이자율 하향이라 하겠다.

(1) 최고이자율을 이렇게 대폭 인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런 연구 제시가 전혀 없다. 두리뭉실한 감성적 이유만 볼 수 있다.

(2) 이자율을 이렇게 낮추면, 영세기업자나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그러하다.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공급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오히려 서민에게 불이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3) 지금 한국은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한다.

(3-1)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
자영업자가 빚 늘려 버틴다는 소리는 2019년 부터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 한다.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3-2) 한국 GDP 대비 가계 빚은 세계 최대 수준이라 한다.

(3-3)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3-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4)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을 찾아 보니, 신용카드 이자율만 해도 연 25퍼센트를 넘는 곳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자율을 거의 반토막하다시피 할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019년에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라 했는데, 그 동안 미국보다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5)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지금 대부업 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왜 고금리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상황을 봐야지, 고금리 대출해 준 사람만 잘못한 것인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빚이 97.9%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 한다.

(참고:
*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2019.08.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844121

*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 (2019-08-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27/2019082700198.html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2020.07.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056077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2일 - 42.

[210561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0H1I1D1J9Z1E9U3S1G1U0K6C0H0

2일 - 43.

[21056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2인) – 12/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0N1R1U1N9O1S9A3S9M4W6G3K0R3

*     *     *

44번 – 45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이 법안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면 조직만 커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이런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방소멸이 되면 다른 지자체와 합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인위적으로, 국가주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줄인다는 것이 회의적이다. 예를 들어, 세종시만 해도,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한다.

(참고: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
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

2일 - 44.

[21056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K0A1I1C2Q0D1W8N4S2E1P8C8J0W4

2일 - 45.

[210562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5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L0K1Q1R0J4A1V4Y0P3M0B8N1Q4S2

*     *     * 

46번 – 50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이 법안들은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명서 대신이 아니고, 추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인감이라는 것이 없고, 서명으로만 하는 미국 문화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3-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 따로 없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에 서명이 포함된다.

(3-2).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서류는 서명만 하면 된다.
본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류로 본인에게 송달된 것은 대개 서명만 해서 보내면 된다.

(3-3). 그러나 재산과 관련된 경우나 다른 중요한 사안은 그렇지 않다.

(3-3-1).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파는 경우에는, 공증인 앞에서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내놓고, 서명을 해야 한다. 신분증명서에는 사진과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공증인은 자기가 그 사람이 서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이름 쓰고, 직인 찍고, 서명한다.

(3-3-2).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도, 서명을 공증해서 서류를 보내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공증인 앞에서 신분증명서를 내놓고, 서명을 해야 한다.

(4) 서명은 변할 수도 있다.
똑같이 서명해도 나이가 들면서 필체가 변하듯이 서명이 변햘 수 있다.

(5) 인감증명서만 위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위조될 수 있다.

2일 - 46.

[210553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V0A1H1K1P9O1I3S5D7O3V6I8O5R3

2일 - 47.

[21055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M0H1U1V1Z9H1R4I0D0K1X0M3F8G4

2일 - 48.

[210551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P0Q1B1L1C9Z1G0B3S9J1D2K0V6W0

2일 - 49.

[210552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L0K1H1Y1Y9C1J0D4G0G5I7Y8H3M1

2일 - 50.

[210551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E0W1H1P1N9L1K0U3F9E5V2A2Z3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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