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와 헌법 7주차
이번 차시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시오.(A4용지 1매 내외)
교회 내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돼야…"여성 안수는 不可"
목사의 자격
- 무흠한 교인으로 7년이상 30세 이상
- 신앙 완전, 총회강도사 합격한 뒤에 1년이상, 교단이 인정한 신학교 졸업자
- 자기 가정 잘 다스린 자로서, 이혼한 자는 안 되며 이혼후7년이상 돼야 가능. 단 사별은 예외
목사의 직무
-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라면,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다.
- 설교, 축복과 치리가 의무이다.
- 이중직 금지, 자기의 직무와 겸하여 수익을 위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목사의 칭호
- 장로 2인이상인 조직교회 청빙을 받은 담임 목사는 위임목사.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년까지 가능. 본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해제
- 시무 목사 ; 지교회 청빙으로 일하며 1년이 임기. 성도가 해임청구하지 않으면, 계속 자동 연장함.
- 부목사 ; 위임목사를 보조하는 시무목사로서 임기가 1년. 교회에서 해임청구 없으면 계속 연임
- 전도목사 ; 상회 허락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파송되는 목사.
- 기관 목사 ; 총회 기관에 파송된 목사. 학교의 교목, 병원의 원목, 경찰서의 경목, 군대의 군목
- 선교 목사 ; 외국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
- 은퇴목사 ; 정년이 넘어서 퇴임한 목사
- 원로목사 ; 한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 명예직
- 무임 목사 ; 사역지가 없는 목사
목사의 임직
-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안수를 받은 뒤에 임직, 이임, 전임을 한다.
- 교회 직분자는 교회 주관이다.
- 편목이 허용돼있다.
목사의 사임
- 자유사임 ; 목사가 노회에 사임을 청구하면, 노회가 검토 후에 허가를 결정함.
- 권고사임 ; 지교회가 목사의 지속적 시무를 원하지 않아서 신청하면, 노회가 권고해서 사임을 하게 된다.
- 장로의 자격은 헌법에 적힌 것만 의지하지 말고, 교회 정관에 구체적, 세부적으로 써놔야 한다.
- 장로는 본래 심방과 사역을 해야 한다.
- 장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교회가 장로를 세울 때, 막대한 돈을 내놓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들이 직분을 돈주고 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장로에게 높은 금액을 작정시키기 때문에, 장로가 교회에서 의가 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