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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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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요약과 나의 의견
서론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저의 의견을 적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한 설명 출처는 행정 안전부 국가기록원이며, 집필자는 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김용하 입니다.
본론 - 사회복지 사업법 요약
근거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관계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없어 각 입법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인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과 있게 실현해 가려는 취지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70년 1월 1일 법률이 제정된 후「사회복지사업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1983년 5월 21일에 행해졌는데, 동법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이 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규정 삭제, 사회복지사 자격의 신설,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화 등이었다. 1997년에는 다시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이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방지하고자「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 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시설비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그주요내용은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 1/3도입, 임원과 시설장의 자격요건 강화, 생활인 인권 개선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내용
1. 개념 및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과 유사한 말로 사용되며,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법들의 일반법이자 상위법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다.
3. 법 구성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제5장 8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구성은 크게 총칙,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보칙, 벌칙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총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고,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원금은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있어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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