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교의 사회복지 증가와 기독교의 사회복지 감소 원인
그럼 왜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 투자 부문에서 불교에서는 확대하자고 난리인데, 기독교계에서는 유지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할까요? 그 이유는 종자연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시설에 대해서 종교 활동을 하지 말라고 공격하고, 불교 사회복지 시설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무한히 감싸는 종자연의 정체가 다음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참여 불교 재가 연대 산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종자연, 불교 보호하고 기독교의 횡포(?)에는]
'종교차별 실태 조사' 종자연 박광서 대표, 노골적 종교편향인식 드러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박광서 대표(서강대 자연과학부 교수)가 종자연이 노골적인 불교편향의식단체임을 드러냈다.
박광서 대표는 올해 초 종자연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종자연은 학교에서 예배를 강제하지 말라고 외치던 대광고 강의석군(사건은 2004년 6월)의 소송이 시작되던 2005년 10월부터 6년여 동안 '종교인권'을 지키고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해온 터라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다.”라고 소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 모두 불교를 아끼고 기독교의 횡포(?)에 안타까워하며 종교평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아졌기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의 이같은 인식은 종자연이 불교를 보호하는 활동을 펴왔음을 드러낸 것이다. 반대로 기독교 활동에 대해서는 횡포(?)라는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 스스로 종교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2005년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로 있을 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설립한 박광서 대표는 이 이메일에서 “우리 사회가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종교를 믿든 불편하지 않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올해는 '종교인권' 시민단체로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탄탄한 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자연'의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려 한다. 종교자유,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이 땅에 뿌리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후 ”박광서 합장 “이라고 썼다.
한편 종자연은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2010년 6월 한국교회언론회가 종자연을 위장된 불교단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09년 3월 24일 불교계 13개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 발표에는 종자연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2008년 6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불교재가연대 창립 9주년기념 후원의 밤에서 지관 총무원장이 발전기금을 전달했는데,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날 모임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교단자정센타,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 명상수행의 생활화 등 크게 네 가지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불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불교사회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종자연이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사업 영역임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2005년 1월 13일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천주교계 우리신학연구소, 개신교계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의 제안으로 장충동 우리함께회관에서 열린 ‘사회와 종교 개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간담회’에 참석한 20여개 종교단체들은 자성을 통한 각 종교의 내부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보도한 불교계 법보신문 보도(2005. 1.17 인터넷판)에도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웅기 정책실장은 ‘지속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개혁 혹은 종교개혁을 위한 종교단체들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다.
법보신문 2005년 5월 28일자 인터넷판 보도에도 "참여불교 재가연대 산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5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공립학교 내에서의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관리 감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자연의 실체를 모르고 4200만원을 주고 종교차별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한 것은 직무소홀이라는 지적이 있다. 불교를 비롯한 타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에 대해서만 적대적 공격을 취해온 종자연에게 종교차별조사를 맡긴 것은 또 다른 종교차별이기 때문이다.
한편 종자연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교시민사회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설립을 발의하였지만 특정종교나 개별단체의 틀을 넘어 시민사회 전체가 종교자유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게 조직하고 공공활동을 전개하는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이를 통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군, 경찰, 공직사회, 일반 등 주요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자유침해 등을 근절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자연은 또 인권보호활동, 연구 및 조사활동, 종교분리가이드라인 성안활동, 등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밝히고 있다.
종자연은 특히 ‘종교분리가이드라인 성안활동’에 대해서는 “정교분리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개선 활동을 벌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병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 글은, 다음 글과 관련 깊습니다.
4. 종자연의 개인 종교 자유 억압
[국민일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불교단체 종자연 “기도 세리머니 삼가라” 트집]
“올림픽, 종교 드러내는 곳 아냐 종교행위 철저히 감독해야”… 언론엔 “내보내지 말라” 요구
불교계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기도 세리머니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종교자유’라는 이름을 내건 단체가 오히려 개인의 종교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종자연은 지난 8일 ‘올림픽은 개인의 종교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의 기도 세리머니를 삼가라”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스스로 범종교 시민단체라고 주장하지만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의 재가자(평신도) 중 최고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의 주도로 시작됐고 종단과 사찰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등 사실상 불교단체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리우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이 지난 5일(한국시간) 피지와의 경기에서 6번째 골을 넣은 뒤 펼친 기도 세리머니를 문제 삼았다. 종자연은 “석현준 선수의 과도한 세리머니는 ‘옥에 티’였다”며 “그 중요한 순간을 동료 선수들과 함께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상대팀 선수들의 입장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종교 행위를 위해 전 세계인의 시선을 8초간이나 잡아두어 기쁨이 반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장에서의 종교 색 드러내기가 운동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이어짐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종자연의 주장에는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 기도 세리머니가 상대방에게 어떤 불쾌감을 줬는지, 이런 행위가 실제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막연한 ‘기독교 트집 잡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종자연의 주장이 논란이 되면서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종자연은 국가대표 지도부에게 “선수들이 문제가 될 만한 종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언론에 대해서도 “국민의 시청권을 유린하는 기도 세리머니 장면을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골 넣은 선수를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옥에 티라고 지적하는 건 종자연이 몽니를 부린다고밖에 볼 수 없다” “올림픽에서 목탁 두드리는 선수가 없어 서운해 하는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몽니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심술을 부리는 성질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종자연의 몽니가 처음은 아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도 대한축구협회에 축구대표팀 선수의 기도 세리머니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선수의 종교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청하는 사람의 종교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에 대해 “국가대항전에 정치적 표현은 금지하지만 신앙의 표현은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종자연은 지난 6월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 교계 관계자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라며 “누구도 이를 침해하거나 억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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