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도 대 다수 교회는 모르거나 무관심한 실정이다.
작년 말(2019.12)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이인영)가 총선 이후 종교계 개편을 하겠다고 발언했는데, 4·15 총선에서 압승하자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입법 상정하여 한국 교회 길들이기에 나섰다.
총선이 끝난 후 8월에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발의하여 9월 29일에 법안 통과시켰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교회가 몰랐던 것은 감염병 시행령 속에 감춰져 있었기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듯하다.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교회는 그대로 두고 반발하는 교회는 ‘코로나 교회 발 확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교회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의 독소조항을 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을 명하도록 하였으며 운영 중단 명령을 받고도 시행할 경우 해당 교회의 장소와 시설 간판, 표지판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이는 명백한 교회 폐쇄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합리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것인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49조 3항, 4항)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타 시설과 달리 교회만 콕 집어 주 1회 드리는 예배의 인원을 터무니없이 제한하는 것인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도 위반되며 공정성을 상실한 교회 탄압법인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손상하는 것으로서 헌법 37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미연방 대법원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교회 출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 행위는 예배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이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내린 바 있다.
전체 감염자 중 예배를 통하여 감염된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 오히려 일상에서 감염되어 교회에 전염되었음에도 행정당국은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여 「교회 발 확진」이라는 표현을 쓰며 교회에 불공평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 발 확진으로 교회가 감염된 것」이니 교회가 피해자인 셈이다.
초기에 중국의 입국자를 막지 못해 국내에 확산된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다 못해 이를 지적하는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당국은 교회를 코로나 발생의 근원지로 지적하여 모욕적으로 대했으며, 이제는 방역을 구실로 교회를 폐쇄하는 법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형벌 규정을 시행하는 「감염병 예방법 49조 3항 4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각 교단과 교회 대표 기관의 침묵이 계속되다 보니 전국에 산재한 지역 기독교 연합회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기독교 총연합회가 나섰고, 충청지역의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의 기독교 총 연합회가 상경하여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일인 시위를 이어가는 목사도 있고 일부 단체는 기자 회견을 하기도 하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예자연)’는 행정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여 얻는 것이지 양보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
교회와 목사님들의 기도와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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